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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7일 신미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예조에서 《원·속육전》에 실린 판지를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元)·속육전(續六典)》 안에 실려 있는 여러 해 동안 내린 판지(判旨)를 서울에서나 지방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하지 아니하니, 그 받들어 시행하지 않는 조건을 삼가 기록하여 올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더욱 명백히 거행하도록 하고, 이에 어긴 자는 논죄하소서.

1. 홍무(洪武) 25년에 사헌부에서 수판(受判)된 일인데, 무식한 사람이 농우(農牛)를 갖다가 달단(韃靼)이나 화척(禾尺)에게 팔았으나, 판 자나 사는 자를 모두 소를 몰래 잡아 먹는 죄에 처할 것이고,

1. 영락 17년에 의정부에서 수판(受判)한 것인데, 화척(禾尺)이나 재인(才人)들이 농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활쏘고 말타는 것으로 일을 삼아서, 양민(良民)과는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끼리 한 떼를 이루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를 한결같지 아니하며, 소나 말을 도살하여 양민(良民)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니, 청컨대, 이들을 각 지방에 나누어 두어서 평민과 혼인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안착하여 살도록 하고, 그래도 옛날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는 그가 기르는 축산을 몰수하고 아울러 이정(里正)·장(長)까지 죄를 주라 하였고,

1. 홍무 25년 사헌부에서 수판(受判)한 것인데, 의관(醫官)을 두는 것은 본시 병을 구(救)하려는 것이니, 당연히 귀천을 논할 것이 없이 와서 병을 신고하면 바로 가서 치료하여 줄 것이요, 만일 제 몸을 무겁게 여겨 가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을 고발하게 하여 엄중히 법으로 다스리라 하였고,

1. 홍무 27년에 내린 왕지(王旨)인데, 무릇 귀양가서 일하는 사람이 연한이 있을 것이니, 서울과 지방 관리들이 법조문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사를 시킨다. 금후로는 중앙이나 지방의 담당한 관사(官司)에서는 귀양간 자의 죄명 및 역사를 시킨 연월과 석방한 월일을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고,

1. 홍무 28년 사사(使司)의 수판(受判)인데, 수령들에게 명하여 친히 산과 들을 검찰해서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그 근처에 있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그 토지의 주인이 되게 하고, 만일 산에 불을 지르는 자가 있거든 그 주인을 시켜 잡아다가 관청에 고발하게 하여 중한 죄로 논하도록 할 것이며,

1. 홍무 26년 사사(使司)에서 수판(受判)한 것인데, 각도에 인민으로서 항산(恒産)이 없어서 도망한 자는, 그 집 어른은 장(杖) 1백 도(度)에 처하고, 받아들여 살기를 허락한 자도 같은 죄에 처하고, 동리에서 도망한 사람이나 새로 들어와서 접(接)하여 살게 한 사람의 성명과 수효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 별감(別監)이나 이정(里正)·장(長)에게 장(杖) 70도에 처하게 하고, 수령으로서 명심해서 수사하여 본거지로 보내주지 않는 자도 죄를 논한다.

1. 홍무 27년 사사(使司)의 수판(受判)인데, 나라에서 3년간 먹고 살 저축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각도의 수령들이 농사를 권장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공사(公私)의 경제가 궁곤하게 된다. 관찰사는 때때로 고찰하여 떠돌아다니는 자가 있거든 모두 귀농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고,

1. 홍무 30년 사사(使司)의 수판(受判)인데, 선군(船軍)은 물 위에서 생명을 붙이고 사는 것이니 심히 불쌍한 일이다. 이 뒤로는 선군(船軍)은 매 호당 부역을 전부 면제하여 주라 하였고,

1. 영락 5년 의정부 수판인데, 말[斗]과 되[升]를 서울에서는 경시서(京市署)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매년 봄 가을의 가운데 달로 전례에 의하여 공평하게 검사하는 일을 시행할 것이라 하였고,

1. 건문(建文) 4년 의정부 수판인데, 부모가 연세가 70이나 되고 아들 3형제를 두었다가 모두 정역(征役)된 자는, 그 중 자식 한 사람을 직역에서 면제시켜서 그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라 하였고,

1. 영락 5년의 일인데, 공전(公田)이나 사전(私田)에 조(租)를 받아들이면서 표준이 균평하게 검정되지 아니한 말[斗]이나 되[升]를 가지고 받아들이다가 소작인의 고발이 나오게 되면, 소재지 수령이 죄를 받아야 되고, 심한 자는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고,

1. 건문 3년 의정부의 수판인데, 혼인의 예는 인륜으로서 소중한 것이다. 혹 가난한 남녀들이 때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못한 자가 있으니, 서울에서는 한성부(漢城府)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힘을 다해서 방문하여, 내외친(內外親)으로 사촌(四寸) 이상의 친척들이 함께 혼수를 갖추어 때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에 어기는 자는 죄를 주라 하였고,

1. 영락 2년 의정부 수판인데, 산성(山城)을 수축하는 것을 고려(高麗)의 융성할 때에는 매양 별감(別監)을 보내어 때때로 수축하게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매년 농한기를 당하거든 견실하게 수축하여 뜻하지 아니한 사변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고,

1. 영락 5년 의정부 수판인데, 형제간이란 형체만 다르나 기운은 같이 타고 난 것이나, 이로움만 탐하여 은의를 상하는 자는, 사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송사하는 물건은 모조리 관에서 몰수하도록 하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고,

1. 영락 5년에 충청도 경차관(敬差官) 한옹(韓雍)이 계(啓)한 것인데, 배[船] 만들 소나무를 미리 기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각 주(州)·군(郡)에 명하여 작벌하는 것을 엄금하라 하였고,

1. 영락 10년에 사헌부가 계한 것인데, 부부(夫婦)가 있은 뒤에 군신(君臣)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부부라는 것은 인륜(人倫)의 근본이 되나니, 적처(嫡妻)와 첩(妾)의 구별을 문란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예의(禮義)의 교화가 시행되지 못하여 부부(夫婦)의 도가 드디어 문란하게 되었다. 경사대부(卿士大夫)로서 흔히 처(妻)가 있으면서 또 처를 두게 된 자도 있고, 때로는 첩(妾)으로 처를 삼은 자도 있게 되어, 드디어 지금에 이르러 처(妻) 첩(妾)이 서로 송사하기에 이른 폐단이 생겨서, 원망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화기를 손상하고 변괴가 일어나게 되니, 이것은 적은 손실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신 등은 삼가 안찰하건대, 《대명률(大明律)》에 말하기를, ‘무릇 처(妻)를 첩(妾)으로 삼는 자는 장(杖) 1백 도(度)로 하고, 처가 있는데 첩으로 처를 삼는 자는 장(杖) 90도의 형으로 한다고 모두 개정한다.’ 하였으며, ‘만약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하게 된 자는 또한 장(杖) 90도에 처하고, 다음에 얻는 처(妻)는 따로 떠나게 한다.’ 하였으니, 신 등은 청컨대, 중매 절차와 혼례식의 구비하고 소략한 것으로 처와 첩을 작정하게 하고, 남자 자신이 현재에 첩을 처로 삼은 자나,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한 자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라 하였다.

1. 영락 10년의 왕지(王旨)인데, 조운(漕運)하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수군은 유사(攸司)를 시켜 그의 가족을 충분히 구휼하여 주라 하니, 정부(政府)에서 건의하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이르기를, ‘선군(船軍)으로 병고가 있는 자도 임금에게 올려서 그의 가족을 구휼하여 준다.’ 하였으니, 하물며 미곡(米穀)을 조운(漕運)하였다가 죽음에 이른 자이겠는가. 청컨대, 쌀과 콩을 합하여 4섬씩 주고 3년 동안 그의 집에 부역을 면제하여 주라 하였고,

1. 홍무 21년 사사(使司)의 수판인데, 전쟁에 나가 죽은 자의 자손을 당연히 벼슬자리에 써 주어야 한다 하였고,

1. 영락 7년 의정부의 수판인데, 여러 포구의 각종 선척의 사관(射官)으로서 방어한 경력의 연월이 가장 오래된 자를, 큰 배에는 2명씩, 작은 배에는 1명씩을 가려서, 수군 도절제사가 그의 연월(年月)을 조사하여 각인의 성명 아래에 자세히 기록하여 신고하면, 그들의 전직(前職)에서 한 계급씩을 올려 주고, 그 가운데 재능이 출중하여 사람들에게 심복될 만한 자는 차례로 승천시켜서, 벼슬이 절충(折衝) 계제의 수륙(水陸) 군관(軍官)까지에 이르도록 할 것이며, 적과 상대하여 이기도록 제어한 자는 이 예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장수의 보고에 의하여 다 관직을 제수하게 하고, 장수가 사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미워하여, 이 은전은 받지 못하게 한 자는 신고하여 죄를 논하게 하라 하였고,

1. 홍무 21년 사사(使司)의 수판인데,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없으며, 의탁할 곳도 없는 자는 의당히 구휼해야 될 것이니, 경중에서는 호조(戶曹)가, 지방에서는 감사(監司)가 주장하여, 무시로 방문해서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고,

1. 홍무 7년에 사헌부에서 장계로 신청한 것인데, 대소 인원들과 연화승(緣化僧)으로서 진성(陳省)100) 을 받고 제작기 공물(貢物) 바칠 것을 준비하여 남보다 먼저 바치면, 그 관사에서 영수한 문서를 받게 되나, 늦어서 하부 관서로 넘어가게 되면, 공물 가격은 갑절이나 더 받게 되어 미약한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 지금부터는 모두 그런 일이 없도록 금단할 것이라 하였고,

1. 영락 5년 의정부의 수판인데, 의옥(疑獄)으로 미결 중에 있어서 오랫동안 옥에 갇히게 된 자를, 서울에서는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순금사(巡禁司)와, 각도의 관찰사(觀察使)가 그들의 갇혔던 연월을 갖추어 기록하여 보고해서 임금의 교지를 받을 것이며, 지체 없이 재결할 것이라 하였고,

1. 홍무 30년 사사(使司)의 행이(行移)101) 인데, 약소한 백성으로서 어쩌다가 외출하여 돌아오지 못하면, 권리 많은 부자나, 벼슬아치나, 및 교활한 아전들이 도망간 것이라 하고, 그들의 집이나 전토를 모두 빼앗아 점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잔약한 민호가 날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니, 금후로는 관에서 이들의 강탈 점유하는 것을 엄금하여, 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할 것이고, 만약 영구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전토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 하였고,

1. 영락 10년 의정부의 장계로 보고한 것인데, 여러 관사의 사령(使令)들이 공용물을 사들인다 하면서 시장 사람의 물건을 겁탈하고 있다. 금후로는 경시서(京市署)에 고하여, 그들이 가지고 간 저화(楮貨)를 몰수할 것이며, 어긴 자는 무거운 벌칙으로 죄를 논하게 하라 하였고,

1. 홍무 21년 사사(使司)의 수판인데 주군(州郡)의 아전이 사면(四面)에 있는 촌락에다가 사사로이 농막(農幕)을 설치하고 숨어 사는 민호(民戶)를 거기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들을 노비와 같이 사역하는 자와, 수납 받을 때에는 제 마음대로 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수납해서 도적질하여 사용(私用)으로 쓰는 자와, 또는 군대에 갈 장정을 뽑을 때에, 부잣집의 뇌물을 받아 먹고 마음대로 병역을 면제시켜 준 자와, 권세와 의탁하여 터무니 없이 관작을 받아 가지고 공공연히 부역을 회피하는 자는 모두 세밀히 조사하여 범한 것이 중한 자는 형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나머지는 경중을 구분하여 죄를 논할 것이요, 횡렴으로 받은 물건은 추징하여 관에 몰수하도록 하라 하였고,

1. 홍무 21년 사사의 수판인데, 무릇 머리 깎은 중들은 반드시 도첩(度牒)을 받아야 바야흐로 출가(出家)하게 되는 것이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거늘, 무식한 승려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오직 양반의 자제뿐 아니라, 병역에 나간 군인이나, 향리(鄕吏)나, 역졸(驛卒)의 자식이나, 공사 노예(公私奴隷)들까지도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은 심히 잘못 된 일이니, 금후로는 양반(兩班)의 자제로서 승려가 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 부모나 친족이 승록사(僧錄司)에 고하여 예조(禮曹)에 보고하고, 나라에 계문(啓聞)하여 교지(敎旨)를 받은 뒤에 정전(丁錢)을 바치고 도첩(度牒)을 내어 주어야 바야흐로 출가하기를 허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독자(獨者)·처녀는 일절 금단할 것이요, 이에 어긴 자는 환속(還俗)하게 하고, 그들을 중으로 보내려 한 부모와 데려간 사승(師僧)과, 사주(寺主)는 중한 죄로 논하게 되고, 부녀로서 수절하기 위하여 머리 깎은 자는 이 법의 예외로 할 것이라고 하였고,

1. 홍무 21년 사헌부의 수판(受判)인데, 장사[葬]한다는 것은 사람 시체를 갈무려[藏] 준다는 것이니, 그 해골을 감추어 밖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어늘, 요즈음에 불교도의 화장법이 성행하게 되어, 사람이 죽으면 들어다가 뜨거운 불속에 넣어서 모발이 타고 살이 타 녹아 없어지게 하고 다만 해골만 남게 한다. 심한 자는 해골도 태워서 그 재를 뿌려 물고기나 날짐승에게 주고 말하기를,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극락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서방정토(西方淨土)에 갈 수 있다.’ 한다. 이 말이 한 번 일어나게 되면서 사대부(士大夫)의 고명하다는 사람도 모두 거기에 혹하여 땅에 장사하지 아니한 자가 많게 되었다. 아아, 참 심히 어질지 못한 일이다. 사람의 정신이란 유행되고 화통(和通)하여, 죽어서나 살아서나 사람이건 귀신이건 근본은 동일한 기맥인 것이다. 조부모가 지하에서 편하게 있으면 자손도 또한 편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반대일 것이요, 또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의탁한 것과 같아서, 그 뿌리와 본신을 불사르면 지엽이 말라 시들어질 것이니, 어찌 잎이 피고 가지가 자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남녀들도 다 같이 아는 바이다. 성인께서 세 치[寸]의 관(棺)에 다섯 치 곽(槨)으로 마련하면서도 오히려 속히 썩을까 염려하며, 염(歛)하는 옷이 수십 벌이면서도 그래도 박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였으며, 또 관속에 곡식을 넣으면 혹시 벌레나 개미가 침입할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송종(送終)하는 예절이 이와 같거늘, 도리어 변방 되놈의 아비 없는 가르침을 사용하려는 것이 인(仁)한 일이라 이르겠는가. 원컨대, 지금부터는 일체 화장을 금하고 이 법을 범한 자는 죄를 주게 하고, 지방의 인민들은 부모의 장삿날에 이웃 마을 사람과 향도(香徒)102) 들을 모아놓고 술 마시고 노래 불러 조금도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예로서 풍속을 이룩하는데 누(累)가 되는 것이 말할 수 없으니, 역시 모두 엄금하라 하였고,

1. 영락 10년 의정부에서 말한 것인데, 여러 관사의 노비들에게 혹 봉족(奉足)103) 도 주지 아니하고 급료도 주지 않아서, 이로 말미암아 도망간 자가 많게 되니, 금후로는 정역(正役) 1명에 봉족(奉足) 1명을 주고, 또 급료도 주게 하고, 급료를 주지 못하는 자에게는 봉족(奉足) 2명씩을 줄 것이며, 남녀 막론하고 연령이 66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 된 자에는 사역하는 데 내세우지 말도록 할 것이며, 또 여러 관사(官司)의 아전[吏典]이나 사령이나 노예, 성중(成衆) 등 여러 사람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간 자가 곧 상경하지 못하게 되면, 문득 서울에 사는 경주인(京主人)에게 독촉하는데, 때로는 날수를 계산하여 속전(贖錢)을 물리게 하고, 그것을 다른 데서 꾸어서 주고 나중에 갑절씩 받아들이니, 그 때문에 가졌던 살림과 식량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그 폐단이 심히 크다. 금후로는 휴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상경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도에다 공문을 보내어 독촉할 것이며, 그가 상경하기를 기다려 죄로 논할 것이라 하였고,

1. 영락 11년 사간원(司諫院)의 장계인데, 불(佛)이라는 것은 군신의 의(義)도 없고 부자의 은(恩)도 없이 부허(浮虛)하고 허망한 말을 가지고 망녕스러이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붙여서 세상을 현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며 풍속을 패망케 하여, 우리 유도(儒道)에 해됨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옛날 당(唐)·우(虞) 3대 때에 있어서 나라의 연대도 많으려니와 사람의 수명도 길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부처가 그렇게 하여 준 것이 아니다.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불법(佛法)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명제(明帝) 이후로부터 난리와 패망이 계속되어서 국운이 장구하지 못하였고, 그 뒤에 양(梁)나라·진(陳)나라·후위(後魏) 때에는 부처 섬기기를 더욱 삼가히 하였으나, 그 나라의 연대는 더욱 단촉하였고, 드디어 계행(戒行)을 지킨 임금으로서 대성(臺城)에서 굶어죽는 화액을 당하게 되었으니, 부처를 섬겨서 복을 구하였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부처를 믿을 것이 없음은 변론할 것도 없이 명백한 일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 책망할 것도 없으려니와, 세상에서 고명하였다고 하는 자도 또한 여기에 혹하여 섬기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대저 사특한 말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하게 되면, 미치기는 쉬우나 깨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상이나 처자상을 다하여 애통 박절한 때에, 그 틈을 타서 복전(福田)의 이익된 말로 꾀어 차츰차츰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산을 탕진하기에 이르게 되니, 사특한 말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이와 같으나, 이제 우리 전하께서 크게 개혁케 하였으니, 진실로 천 년 동안에 없던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 부처에게 공양하거나 승려에게 재를 드리는 일은 아직 인순(因循)하여 고치지 못하여, 사람이 죽으면 모두 좋은 길로 가게 한다 하면서 이미 칠칠재를 올리고, 또 법석(法席)의 모임을 배설하여, 무식한 무리들이 오로지 부화한 것만 숭상하여 남의 이목에 자랑만 하려 한다. 만일 부처가 영험이 있다 하여, 사람들이 먹이는 것이나 받아먹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준다면, 이것은 벼슬과 옥사(獄事)나 팔아 먹는 탐관오리의 하는 일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또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이요, 재앙과 복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비록 부지런히 빌어도 부처가 어떻게 그 사이에 은혜를 베풀겠는가. 엎드려 바라오니,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상장과 제사 의식은 일체 《문공 가례(文公家禮)》에 의하도록 하고, 부처에 대한 일은 엄금케 하여 여러 사람의 의혹을 끊어 없애게 하라 하였고,

1. 영락(永樂) 15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유백순(柳伯淳) 등이 올린 말인데, 연해(沿海)의 어장을 권세 있는 집에서 이익을 빼앗아 점유하고 있으니, 엄중히 금지하여 어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도록 하라 하였고,

1. 영락 15년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인데, 선군(船軍)이 물위에다 생명을 걸고 있어서 가산도 돌보지 못하여 그 고생이 다른 사람의 갑절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비록 아들 2, 3형제를 두었다 할지라도 좌우령(左右領)에 나누어 소속되어 있어서, 서로 교대하여 번을 서게 되어 혹 한 자식이라도 군적(軍籍)에 들지 아니하면 누정(漏丁)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봉족(奉足)으로 옮겨서 보충케 하니, 이것이 수군을 우대하여 돌보아 주는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니 금후에는 세 아들이 이미 군적(軍籍)에 들어 있으면 비록 한 자식이라도 군역(軍役)을 면제케 하여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상 30가지 조목을 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5면
  • 【분류】
    사법(司法) / 농업(農業) / 외교(外交) / 신분(身分) / 풍속(風俗) / 향촌(鄕村) / 의약(醫藥) / 재정(財政) / 호구(戶口) / 군사(軍事) / 도량형(度量衡) / 역사(歷史) / 건설(建設) / 인사(人事) / 사상(思想) / 구휼(救恤) / 상업(商業) / 금융(金融) / 행정(行政) / 윤리(倫理)

  • [註 100]
    진성(陳省) : 여기서는 공물을 바치라는 명령서.
  • [註 101]
    행이(行移) : 상부 관사에 전달한 공문서.
  • [註 102]
    향도(香徒) : 상여꾼.
  • [註 103]
    봉족(奉足) : 수종하는 사람.

○禮曹啓: "《元續六典》內: ‘各年判旨, 中外官吏或不奉行。’ 其不奉行條件, 謹錄以聞, 請申明擧行, 違者論罪。

一, 洪武二十五年司憲府受判, 節該: ‘無識之人, 以農牛賣於韃靼禾尺, 賣者買者, 皆以宰殺律論。’

一, 永樂十七年議政府受判: ‘禾尺、才人不事農業, 唯以弓馬爲事, 不與良民婚嫁, 自成一群, 聚散無常, 宰殺牛馬, 良民受害。 願令分置, 與平民相婚, 俾令安業。 其有尙循舊習者, 沒其所畜頭匹, 幷罪里正長。’

一, 洪武二十五年司憲府受判: ‘醫官之設, 本爲救病, 當勿論貴賤, 來告卽往救治。 如有自重不往者, 許諸人陳告, 痛繩以法。’

一, 洪武二十七年王旨: ‘凡徒役之人, 年限有數, 中外官吏不顧律文, 因循役使。 今後中外官司錄徒役者罪名及定役年月、放免日月以聞。’

一, 洪武二十八年使司受判: ‘令守令親檢山野, 分授旁近居民以主之。 如有縱火者, 使其主者收捕告官, 從重論罪。’

一, 洪武二十六年使司受判: ‘各道人民無恒産逃亡者, 家長杖一百, 許接人罪同。 里內逃亡人及新接人名數不告者, 方別監、里正長, 杖七十, 守令不用心推覈還本者, 論罪。’

一, 洪武二十七年使司受判: ‘國無三年之畜, 國非其國。 各道守令不用心勸農, 以致公私窮乏。 觀察使以時考察游手者, 皆令歸農。’

一, 洪武三十年 使司受判: ‘船軍寄生水上, 甚爲可哀。 今後船軍各戶差役, 一皆減除。’

一, 永樂五年議政府受判: ‘斗升平校, 京中京市署、外方觀察使, 每年春秋仲月, 依前例施行。’

一, 建文四年議政府受判: ‘父母年至七旬, 而三子皆從征役者, 免其一子, 使養其親。’

一, 永樂五年公私田收租者, 以不平校斗升收納, 爲佃客所告者, 所在守令論罪, 甚者報觀察使治罪。’

一, 建文三年議政府受判: ‘婚姻之禮, 人倫之所重, 或有貧乏男女, 過時不能婚姻者。 京中漢城府、外方監司窮加訪問, 內外四寸以上之親, 共備資粧, 使不失時, 違者罪之。’

一, 永樂二年議政府受判: ‘山城修築, 高麗盛時, 每遣別監, 以時修築。 自今每當農隙, 堅實修築, 以備不虞。’

一, 永樂五年議政府受判: ‘伯叔兄弟, 異形同氣。 貪利賊恩者, 勿論事情得失, 所訟之物, 一皆沒官, 永不敍用。’

一, 永樂五年忠淸道敬差官韓雍啓: ‘造船松木, 不可不預養, 令州郡痛禁斫伐。’

一, 永樂十年司憲府啓: ‘有夫婦, 然後有君臣, 故夫婦, 人倫之本, 而嫡妾之分, 不可亂也。 然高麗之季, 禮義之敎不行, 夫婦之道遂紊, 卿士大夫或有妻娶妻者有之, 或以妾爲妻者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怨讟繁興, 以致傷和致變, 非小失也, 不可不正。 臣等謹按《大明律》曰: 「凡以妻爲妾者, 杖一百, 妻在以妾爲妻者, 杖九十, 竝改正, 若有妻娶妻者, 亦杖九十, 離異。」 臣等請以媒娉婚禮之備略, 定爲妻妾, 將己身現在以妾爲妻者、妻在娶妻者, 竝皆按律科罪。’

一, 永樂十年王旨: ‘因漕運溺死水軍, 令攸司完恤其家。’ 政府議: ‘《經濟六典》, 船軍病故者, 轉聞于上, 存恤其家, 況漕轉米穀, 因而致死者乎? 請給米豆幷四石, 限三年復役。’

一, 洪武二十一年使司受判: ‘戰亡人子孫, 宜當錄用。’

一, 永樂七年議政府受判: ‘諸浦各船射官, 防禦年月最久者, 大船二人、小船一人式, 水軍都節制使驗其年月, 各其名下, 俱錄申聞, 隨其前職陞一級, 其中才能出衆, 爲人所服者, 許令次第遷轉, 官止折衝水陸軍官, 臨敵制勝者, 不拘此例, 從其將帥所報, 竝皆除職, 將帥任情好惡者, 申聞論罪。’

一, 洪武二十一年使司受判: ‘鰥寡孤獨無衣食, 失所者, 所當存恤。 京中則戶曹主之, 外方則監司無時訪問, 申報施行。’

一, 洪武七年 司憲府狀申一款: ‘大小人員及緣化僧徒等受各官陳省, 私備貢物先納, 卽受其司文憑, 下歸倍受其價, 侵虐小民。 願自今一皆禁斷。’

一, 永樂五年議政府受判: ‘疑獄未決, 久被囚繫, 京中刑曹、司憲府、巡禁司, 各道觀察使具錄囚繫年月, 申聞取旨, 裁決無滯。’

一, 洪武三十年使司行移: ‘小民或因出入未還, 豪强品官及猾吏等稱爲流移, 其家舍田地, 竝皆奪占。 由是殘戶日漸失所。 今後官禁奪占, 以待本主之還, 若永不還, 則分給無田地人。’

一, 永樂十年議政府狀申: ‘各司使令因交易公用物件, 刦奪市人之物。 今後令告於京市署, 沒其所齎楮貨, 違者重行論罰。’

一, 洪武二十一年使司受判: ‘州郡之吏於四面村落, 私置農舍者、容匿民戶, 役使如奴婢者、收稅時, 擅自高下收納, 因而盜用者、簽軍時, 受富戶贈遺, 擅自蠲免者、依托權勢, 冒受官爵, 公然避役者, 竝皆窮極考覈, 所犯重者, 置之典刑, 其餘分輕重論罪, 橫斂物件, 追徵沒官。’

一, 洪武二十一年使司受判: ‘凡剃髮者, 必受度牒, 方許出家, 已有著令。 無識僧徒不畏國令, 不唯兩班子弟, 有役軍人、鄕吏驛子、公私隷, 擅自剃髮, 甚爲未便。 今後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族人告僧錄司, 報禮曹, 啓聞取旨後, 納丁錢、給度牒, 許令出家。 其餘有役人及獨子、處女一皆禁斷, 違者還俗, 當差其父母、師僧及寺主, 從重論罪。 婦女守節剃髮者, 不在此限。’

一, 洪武二十一年司憲府受判: ‘葬者, 藏也。 所以藏其骸骨, 不暴露也。 近歲, 浮屠氏茶毗之法盛行, 人死則擧而置之烈焰之中, 焦毛髮、爛肌膚, 止存骸骨, 甚者焚骨揚灰, 以施魚鳥, 乃謂必如是而後, 可生天堂, 可至西方。 此論一起, 士大夫高明者皆惑之, 而不葬於地者多矣。 嗚呼! 不仁甚矣。 人之精神, 流行和通, 死生人鬼, 本同一氣。 祖父母安於地下, 則子孫亦安, 不爾則反是。 且人之生於世, 猶木之托根於地, 焚其根株, 則枝葉凋瘁, 安有發榮滋長之理乎? 此愚夫愚婦之所共知也。 聖人制三寸之棺、五寸之槨, 猶恐其速朽也, 斂衣數十襲, 猶恐其或薄也, 置穀棺中, 猶恐螻蟻之或侵也。 送終之禮如此, 而反用裔戎無父之敎, 可謂仁乎? 願自今一切禁之, 犯者加罪。 外方人民, 於父母葬日, 聚隣里香徒, 飮酒歌吹, 殊無哀慟之心, 有累禮俗, 亦皆痛禁。’

一, 永樂十年議政府所申: ‘各司奴婢, 或不給奉足, 或不給朔料, 因此流亡者頗多。 今後正役一名, 給奉足一名, 又給朔料, 其不給朔料者, 給奉足二名。 男女年六十六歲以上、十五歲以下, 勿令立役。 又諸司吏典、使令、奴隷成衆諸人, 乞暇下鄕, 未卽上京, 便督促於京主人, 或追日徵贖, 稱貸倍償, 資糧俱盡, 其弊甚大。 今後受暇人不及期上京者, 移文本道督促, 待其上京論罪。’

一, 永樂十一年司諫院啓: ‘佛者, 去君臣之義、父子之恩, 以浮誕之辭, 妄托報恩之說, 惑世誣民, 傷風敗俗。 吾道之害, 孰甚於此? 在昔、三代之時, 歷年多而享壽長, 此固非佛氏之致然也。 明帝時, 始有佛法, 明帝以後, 亂亡相繼, 運祚不長。 及元魏之際, 事佛尤謹, 年代尤促, 遂使持戒之主, 終有臺城之禍。 事佛求福, 果安在也? 佛不足信, 不待辨說而自明矣。 蠢蠢無知, 固不足責, 世號高明者, 亦惑而事之, 何哉? 大抵邪說乘間得誘, 則易惑而難悟, 故人有喪父母、失妻子而哀痛迫切之間, 誘之以福田利益之說, 駸駸然入於其中, 至於蕩盡家産, 邪說之害人如此。 今我殿下斷然一革, 誠千載之美事也。 然爲死者供佛齋僧之事, 因循未革, 人死則皆欲薦拔, 旣設七七之齊, 又設法席之會。 無識之徒, 專尙浮華, 誇人耳目。 假如佛氏有靈, 受人之饋, 救人之罪, 則是賣官、鬻獄汚吏之所爲也, 豈有此理乎? 且死生有命, 禍福在天, 縱有祈禱之切, 佛氏安能施惠於其間哉? 伏望殿下, 命攸司, 喪祭之儀, 一依《文公家禮》, 痛禁佛事, 以斷群疑。’

一, 永樂十五年成均大司成柳伯淳等言: ‘沿海魚梁豪勢之家, 奪占全利者, 嚴加禁止, 以副民望。’

一, 永樂十五年全羅道觀察使啓: ‘船軍寄命水上, 不顧家産, 其苦倍他。 一人之子, 雖二三丁, 分屬左右領, 更相遞立。 或一子不付軍籍, 則稱爲漏丁, 移定他人奉足, 有違優恤之義。 今後三子已立軍役者, 雖一子不付軍役, 勿定役以養其親。’

已上(三十)〔三十一〕 條,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5면
  • 【분류】
    사법(司法) / 농업(農業) / 외교(外交) / 신분(身分) / 풍속(風俗) / 향촌(鄕村) / 의약(醫藥) / 재정(財政) / 호구(戶口) / 군사(軍事) / 도량형(度量衡) / 역사(歷史) / 건설(建設) / 인사(人事) / 사상(思想) / 구휼(救恤) / 상업(商業) / 금융(金融) / 행정(行政)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