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정부(政府)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守令)과 한산인(閑散人)으로부터 올려 보낸 여러가지 편의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1. 군자 부정(軍資副正) 최맹량(崔孟良) 등이 말하기를,
"무릇 백성들이 배[舟]나 수레[車]의 이권으로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따금 그것을 관청에서 가져다가 운전 또는 수송하는 일이 있는 것은 진실로 좋지 못한 것이니, 지금부터는 관가의 배와 수레를 더 만들어서 운수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관가의 배나 수레는 더 만들 필요가 없다. 만약 관가에서 운수할 물건이 있으면 민간에 그때 그때 품삯대로 내어 주고 쓰면 된다."
하였고,
1. 전 대사헌(大司憲) 신상(申商)이 말하기를,
"각도의 각역(各驛)을 대(大)·중(中)·소(小)의 노선(路線)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위전(位田)을 주어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여 왔는데, 혹 역리(驛吏)들이 유망(流亡)하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의 관에서 그 전세(田稅)를 거두어서 국고(國庫)에 넣게 되므로 역전(驛傳)이 날로 쇠진하여 가니, 지금부터는 역리로서 만일 도망하거나 옮겨 가는 자가 있으면 역승(驛丞)을 시켜 그 전세(田稅)를 걷어 감사(監司)에게 신고하고, 그것으로 말[馬]을 사는 자금에나 또는 역의 공적 경비에 보충케 하여, 역리들이 자금을 꾸어다가 쓰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고,
1. 전 장령(掌令) 복간(卜僴) 등이 말하기를,
"농번기를 당하여 수령들을 교대하게 하면, 가는 자를 보내고 오는 자를 맞아들이는 데에 농사가 때를 넘길 염려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령이 비록 임기가 찼다 하여도 만일 농번기를 당했거든 교대시키지 말자."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은,
"기한이 찬 수령이라도 3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는 교대하지 말라."
하였고,
1. 용인 현령(龍仁縣令) 선화(宣和)가 말하기를,
"각도에 있는 역승(驛丞)이 맡은 역이 많으면 10여 역(驛)이나 되는데, 이제 3, 4개월만에나 또는 5, 6개월만이 까닭없이 자주 교체하므로, 비록 일을 할 마음이 있는 자라도 관사(館舍)를 수리한다든가 역리를 살도록 돌보아 주려는 방안을 어느 겨를에 할 수가 없으니, 수령(守令)의 예에 의하여 그들 성적의 우열을 고사하여 자주 교대하지 아니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라."
하였는데, 또 여러 사람의 의논은,
"여러 도의 역승(驛丞)을 적당히 증설케 하고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그들의 포폄을 고사하기를 수령(守令)의 예(例)와 같게 하라."
하였고,
1. 통진 현감(通津縣監) 신주(辛宙)가 말하기를,
"《육전(六典)》에 빈민의 부채를 본전과 이자 외에는 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채주가 본전과 이자 외에도 오히려 독촉하여 더 받아들여서, 빚진 자로 하여금 그의 살림을 다 팔아 주어도 마침내 그 빚을 갚지 못하여, 경작하던 밭으로 해마다 충당 하여 갚다가 나중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니, 원컨대, 이것을 엄금하기를 바란다."
하였고,
1. 전 감무(監務) 김간(金墾)이 말하기를,
"무릇 부역의 경중은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은 데에 기준하고 있는데, 신이 사는 음죽현(陰竹縣)에서는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공전(公田)과 농군들이 경작하는 사전(私田)을 합하여 본현의 개간한 토지 장부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부역은 다른 고을보다 배나 되게 되니, 원컨대, 부역을 적당한 양으로 감하여 민생을 살리게 하라."
하였고,
1. 연안 도호부사(延安都護府使) 정복주(鄭復周)가 말하기를,
"무릇 경작할 만한 황무지를 부호가(富豪家)에서 널리 점령하여, 다만 입안(立案)096) 만 하여 놓고 여러 해가 되어도 개간하지 않으니, 비록 다른 농민이 개간하려 하는 자가 있어도, 자기가 이미 입안한 토지라 하여 공연히 개간하는 것을 금지한다. 백성들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고발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비록 입안(立案)을 받았다 하여도 자기가 개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허가하여 주고, 이에 어긴 자는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고,
1.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조계생(趙啓生)이 말하기를,
"인삼(人蔘)은 험악한 산중의 인적이 없는 곳에서 나는 것이므로 채취하기도 심히 괴로운 것이며, 말리어 손질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인데, 제용감(濟用監)에서는 수납할 때에, 혹은 몸이 작다거나 혹은 빛이 나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폐단이 심히 크다. 원컨대, 제용감에 명하여,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 외에는 비록 몸이 작거나 빛이 나쁘다 하여도 말리는 법대로 한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수납하여 민폐를 제거하게 하라."
하였고,
1. 함길도 절제사(節制使) 조비형(曺備衡)이 말하기를,
"도내 어민들이 고기와 미역을 채취하는 것을 전에 관찰사(觀察使)와 절제사(節制使)들이 이미 그것에 대한 세를 받게 되고, 각읍 수령들도 또한 받게 되어, 혹 1년에 봄 가을 두 때로 나누어 여섯 번이나 납세하고 있으니, 심히 까닭없는 일이다. 타도의 예에 의하여 다만 사재감(司宰監)에 바칠 것만 받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세를 면제시켜 변방 백성을 구휼해 주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다만 한 번만 받도록 호조(戶曹)에 전달하기로 하자."
하였다.
1. 전 교수관(敎授官) 이윤(李潤) 등이 말하기를,
"신이 사는 강원도의 각 지방 관(官)에서는 매호당 신세포(神稅布)097) 를, 그 전에는 백성의 생활 정도를 구별하여 어쩌다가 굵은 베로 10여 자씩 거두거나, 때로는 종이[紙]·돗자리[席]·실[絲]·삼[麻] 따위 물건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생활 정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베 1필식을 정례로 받는데, 반드시 35척이 되어야만 되니, 가난한 자는 괴롭게 여긴 것이다. 지금부터는 옛날 예에 의거하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매호에 1필씩은 받아야 되겠으나, 그 중에 환과 고독(鰥寡孤獨)들은 모두 면제해야 한다."
하였다.
1. 죽산 현감(竹山縣監) 양질(楊秩)이 말하기를,
"지금 관(官)에서 떠돌아 다니는 궁민(窮民)의 보리와 밀 두 가지를 걷어서 혹은 종자용으로 주고, 혹은 구제용으로 하려고 민간에다가 분배한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만일 관에서 꾸어준 미곡이 있어서 일족되는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물리게 될 경우이면, 이제부터는 그 보리와 밀을 거두어 꾸어다 먹은 미곡을 갚게 하라."
하였고,
1. 은계도(銀溪道) 역승(驛丞) 윤제(尹諸)가 말하기를,
"여러 벼슬아치들이 바쳐야 할 진헌세포(進獻細布)를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그 관사(官司)의 노비(奴婢)를 시켜 구하여 바치게 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여러 벼슬아치들은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고,
1. 전 현령 김사의(金思義) 등이 말하기를,
"해마다 얼음을 떠서 저장할 때가 되면 반드시 경기(京畿) 백성을 시켜 빙실(氷室)을 고쳐 짓게 하는데, 재목 값이 비싸서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기니, 청컨대, 사람이 거처하는 집 모양으로 빙실을 지어서 관리를 시켜 지키게 하면, 넉넉히 수십년 동안까지 오래 갈 터이며, 매년마다 고쳐 짓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
하였고,
1. 양주 도호부사(楊州都護府使) 전직(全直)이 말하기를,
"외방에서 공물을 상납할 때에, 관리들이 흔히 자기 의사만으로 퇴하고 받지 아니하므로, 먼 길에서 싣고 왕래하는 괴로움과 민간(民間)에서 두 번 거둬들이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여러 관사(官司)에서 퇴한 공물을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호조에서 퇴송할 만하다는 것을 핵실한 뒤에 퇴송하도록 일정한 법식을 만들게 하라."
하였고,
1. 창평 현령(昌平縣令) 송복(宋復)이 말하기를,
"옛적에 나라에서 노인(老人) 기르는 법이 네 가지가 있었으니, 삼로오경(三老五更)098) 의 제도가 첫째요, 자손이 나랏일로 죽었으면 그의 아비나 할아비를 길러 주는 것이 둘째요, 치사(致仕)한 노인을 기르는 것이 세째요, 백성들의 늙은이를 기르는 것이 네째이다. 우(虞)나라 때에는 연례(宴禮)로 하였고, 하(夏)나라 때에는 향례(享禮)로 하였고, 은(殷)나라에서는 식례(食禮)로 하였고, 주(周)나라에서는 여러가지 법을 정리해서 겸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1년 사이에 무릇 일곱 번이나 행하게 되었다 한다. 마시는 것으로 양기(陽氣)를 기르기는 봄과 여름에 하게 되고, 먹는 것으로 음기(陰氣)를 기르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하게 되고, 대악(大樂)을 합주(合奏)할 때에는 반드시 양로(養老)하는 행사에까지 미치게 하므로, 봄에 태학(太學)에 들어가서 춤을 합하여 출 때에도 양로의 일을 행하고, 봄에는 태학에서 배운 것을 잘하고 못한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소리를 합하여 노래하게 할 때에도 양로의 행사를 하게 되며, 늦은 봄에 천자(天子)가 학교에 가서 볼 때면 또 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왕도(王道)로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컨대, 유사를 시켜 양로하는 예(禮)를 세워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두 매년 봄 가을 석전(釋奠)099) 한 뒤에 70, 80 이상의 노인을 모아서 귀하고 천한 것을 관계하지 말고 향연하도록 하여, 성상(聖上)의 양로하는 은혜를 넓히도록 할 것이요, 또 그들로부터 좋은 말을 구하여 정치에 시행하도록 하면 인륜이 두터워질 것이며, 풍속도 바르게 될 것이요, 천도가 순하게 되고 음양이 고르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예관(禮官)을 시켜 옛날 법제를 상고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1. 회양 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 노상(盧相)이 말하기를,
"당(唐) 태종(太宗)이 일찍이 침(針)·구(灸)도 제자리를 옳게 잡지 못하고 실수하면, 그 해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하여, 조서를 내려 죄인들에게 등에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관리들은 아전이나 백성들의 조그마한 과실로 인연하여 문득 등에 매질을 당하게 되어, 그 때문에 죽는 자가 흔히 있으니, 금후로는 일절 엄금하라."
하였고,
1. 양양 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 변처후(邊處厚)가 말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대소 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분묘(墳墓)에 대한 보수(步數)가 다 일정한 규례로 정하여 있어서, 남이 그 산에 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지상물의 이익만을 탐내어 고총(古塚)을 파서 없애고 백골이 드러나게 갈아 엎으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금지하게 하라."
하였고,
1. 전 사재감(司宰監) 한정경(韓定敬)이 말하기를,
"무릇 요역(徭役)을 정하기는 모두 경작하는 토지의 다소로 기준을 삼고, 토지가 기름지고 척박한 것은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대개 균평하지 못한 폐단이 더러 있게 된다. 청컨대, 매년 농작의 감수된 것을 답험(踏驗)한 뒤에 일제히 그 실수(實數)에 의하여 〈요역을〉 작정하도록 일정한 법식을 정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군정(軍丁) 뽑을 때에는 인정(人丁)의 다소에 의하고, 잡역(雜役)은 그 해의 농작의 답험한 실수에 의거할 것이라."
하였다.
1. 안변 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 김맹성(金孟誠) 등이 말하기를,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 노복(奴僕)을 시켜 장사하기를 힘쓰고 있어, 염치 관념이 없어져 가고 사자(士子)의 기풍이 날로 쇠퇴해 간다. 원컨대, 사헌부 관원을 보내어 조사 적발해서 엄중히 징계하여 선비의 버릇을 바로잡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조사(朝士)의 노복으로 장사하는 자는 그 지방 관찰사에 명하여 엄하게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상 18가지 조목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4면
- 【분류】정론(政論) / 교통(交通) / 물가(物價)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금융(金融) /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윤리(倫理)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신분(身分) / 군사(軍事) / 상업(商業)
- [註 096]입안(立案) : 토지나 산림에 대하여 자기 소유로 관의 증명을 받아 두는 것임.
- [註 097]
신세포(神稅布) : 신을 섬기는 비용에 쓰려고 거두는 세포(稅布)임.- [註 098]
삼로오경(三老五更) : 삼덕(三德)과 오사(五事)를 잘 아는 노인(老人)이라는 뜻인데, 삼덕은 정직(正直)·강(剛)·유(柔)이며, 오사는 모(貌)·언(言)·시(視)·청(聽)·사(思)를 말함.- [註 099]
석전(釋奠) :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 대하여 학궁(學宮)에서 올리는 제향(祭享)임.○政府、六曹採諸道守令及閑散人所上便宜事款, 同議以聞。
一, 軍資副正崔孟良等言: "凡民以舟車之利, 資其生業者, 往往取之, 以役公家之轉輸, 誠爲未便。 自今增造公家舟車, 以資轉輸。"
僉議: "公處舟車, 不必加造。 若有官府轉輸之物, 則依民間時直給價。"
一, 前大司憲申商言: "各道各驛, 分大中小路, 給位田, 以資其費。 或有驛吏流亡者, 則所在官收其田稅, 入于國庫。 由是, 驛傳日益凋殘。 自今驛吏如有逃移者, 令驛丞收其田稅, 申報監司, 或補馬價, 或補公廩, 使驛吏得免稱貸。"
一, 前掌令卜僴等言: "守令當農月遞代, 則送往迎來, 農事失時。 自今守令雖秩滿, 若當農月, 勿令遞差。"
僉議: "考滿守令, 自三月至六月, 勿許遞差。"
一, 龍仁縣令宣和言: "各道驛丞所掌, 或至十餘驛, 今或三四朔、或五六朔, 無故數遞, 故雖有志者, 館舍修理、驛吏完恤等事, 未暇爲之。 乞依守令例, 考其褒貶優劣, 勿令數遞, 以救其弊。"
僉議: "諸道驛丞, 量宜加設, 依六典考其褒貶, 一如守令例。"
一, 通津縣監辛宙言: "六典內: ‘貧民負債, 一本一利外, 不許加徵’ 今債主一本一利外, 猶加督徵, 至使貸者喪其家業, 終不能償, 以所耕之田, 每歲充償, 無立錐之地而後已。 願加痛禁。"
一, 前監務金墾言: "凡賦役輕重, 係於所耕多少。 臣所居陰竹縣以國農所之公田, 與農軍之私田, 幷錄於本縣墾田數內, 徭役倍於他邑, 願量減賦役, 以活民生。"
一, 延安都護府使鄭復周言: "凡有可耕陳地, 豪富廣占, 徒受立案, 累年不墾。 雖有欲墾者, 以爲已受立案之地, 公然禁耕, 民畏其勢, 不敢告爭。 自今雖受立案, 不自開墾者, 許民開墾, 違者痛治。"
一, 判原州牧使趙啓生言: "人蔘産於險阻無人之境, 採之甚苦, 乾正亦難。 濟用監於收納之際, 或以體小、或以色惡不納, 其弊甚鉅。 願令濟用監進獻外, 雖體小色惡, 依法乾正, 則一皆收納, 以除民弊。"
一, 咸吉道都節制使曺備衡言: "道內人民之採魚藿, 在前觀察使、節制使旣徵其稅, 而各官守令, 亦皆徵之, 或有一年春秋兩等六度納稅者, 甚無意謂。 乞依他道例, 只納司宰監, 或全蠲免, 以恤邊民。"
僉議: "依他〔道〕 例, 只收一件, 傳報戶曹。"
一, 前敎授官李潤等言: "臣所居江原道各官各戶神稅布, 在前分其殘盛, 或收麤布十餘尺, 或收紙席絲麻等物。 今則不分殘盛, 例徵布一匹, 必滿三十五尺, 貧者苦之。 自今請依舊例。"
僉議: "每戶各收一匹, 鰥寡孤獨竝皆蠲免。"
一, 竹山縣監楊秩言: "今官收流移人兩麥, 或以種子、或以賑濟, 分之民間。 臣謂流移之民, 如有公處所貸米穀, 分徵族人。 自今收其兩麥, 以償所貸米穀。"
一, 銀溪道驛丞尹諸言: "各品所納進獻細布, 不自備納, 令其司奴婢覓納, 其弊不少。 願令各品自備以納。"
一, 前縣令金思義等言: "每年藏氷時, 必令京畿之民, 改造氷室, 材木價重, 民甚苦之。 乞依居室之制作氷室, 令吏守之, 則可至數十年之久, 而無每年改造之弊矣。"
一, 楊州都護府使全直言: "外貢上納之際, 官吏或以其意, 退而不納, 遠路轉輸之苦、民間再收之弊不細。 自今諸司所退貢物, 告于戶曹, 戶曹覈實可退, 然後退之, 以爲恒式。"
一, 昌平縣令宋復言: "(告)〔古〕 者養老之目有四, 養三老五更, 一也。 子孫死於國事, 則養其父祖, 二也。 養致仕之老, 三也。 養庶人之老, 四也。 有虞氏以宴禮, 夏后氏以享禮, 殷人以食禮, 周人修而兼用之, 一歲之間, 凡七行之。 飮養陽氣則用春夏, 食養陰氣則用秋冬, 大合樂則必遂養老, 故春入學而合弊, 則行之, 春頒學而合聲, 則行之季春天子視學則行之, 此王道之不可不重也。 願令攸司, 立養老之禮, 悉令中外, 每歲春秋釋奠之後, 擇七十、八十以上, 勿拘貴賤, 聚而饗之, 以廣聖上養老之恩。 且乞善言而施諸政治, 則人倫厚而風俗正; 天道順而陰陽和矣。"
僉議: "令禮官稽古制施行。"
一, 淮陽都護府使盧相言: "唐 太宗嘗以針灸失所, 其害至死, 下詔罪人毋得鞭背。 今官吏或因吏民小過, 輒鞭其背, 因而致死者或有之。 今後一皆痛禁。"
一, 襄陽都護府使邊處厚言: "今國家於大小官吏以至庶民墳墓, 步數皆有定式, 禁人樵採。 無識之徒, 貪其地利, 耕破古塚, 暴骨犁鋤, 自今痛行禁止。"
一, 前司宰監韓定敬言: "凡定徭役, 皆以所耕多少, 而不分膏瘠, 容有不均之嘆。 乞每年損實踏驗後, 一依實數酌定, 以爲恒式。"
僉議: "簽軍則用人丁多少, 雜役則用其年踏驗實數。"
一, 安邊都護府使金孟誠等言: "今士大夫之家, 使奴僕務行商販, 廉恥道喪, 士風日衰。 願遣行臺, 糾摘痛徵, 以正士習。"
僉議: "朝士奴隷商販者, 令觀察使痛懲。"
已上十八條,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4면
- 【분류】정론(政論) / 교통(交通) / 물가(物價)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금융(金融) /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윤리(倫理)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신분(身分) / 군사(軍事) / 상업(商業)
- [註 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