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권, 세종 2년 11월 1일 을축 4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예조에서 원경 왕후 소상 전에 춤과 연주를 금지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경 왕후(元敬王后) 소상(小祥) 전에는 무릇 향궐하례(向闕賀禮)에 춤추는 것은 제거하고, 악부(樂部)에서는 악기만 진열하고 연주는 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禮曹啓: "元敬王后期年內, 凡向闕賀禮, 除舞蹈, 樂部陳而不作。"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