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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9일 갑자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내응방에 들어온 시파치를 혁파하게 하다

내응방(內鷹房) 사람들을 시파치(時波赤)라 부른다. 무릇 매사냥을 보려고 거둥할 때는 언제나 임금의 수레를 따르게 되므로, 그들의 집을 우대하여 다 부역을 면제해 주고, 문효종(文孝宗)·유은지(柳殷之)·지백안(池伯顔) 세 사람을 시켜 그 일을 나누어 맡아 보게 하였으나, 정원(定員)이 없으므로 군역(軍役)을 피하려 하는 자들이 많이 거기에 붙어서 들어올려고 청탁하고, 〈문효종 등〉 세 사람에게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하는 자들이 역시 거기에 이름을 집어 넣어 시파치라는 이름은 부르게 되었으나, 그 중에는 매받이[臂鷹]하는 법도 모르는 자가 있었으며, 그들의 지위가 임금의 은총이 큰 것만 믿고서, 수령들과 문득 서로 버티게 되어 아전 따위는 그 문전에 가지도 못하게 되며, 식구 중에 장정(壯丁)이 있어도 허위로 숨겨서 차출된 부역을 거부하거나 도피하여도 수령들은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상왕이 그 폐단을 깊이 알고 곧 각도에 명하여, 시파치를 올려 보내는 데는 인정(人丁) 호수(戶數)를 2백 명으로 정액(定額)하고 해마다 번갈아서 쉬게 하고, 그 자리가 빌 때에는 곧 보충하게 하며, 평안도양덕(陽德)·성천(成川)의 매를 잡는 사람도 역시 40호만 두게 하고, 그들에게는 병조(兵曹)에서 차첩(差帖)을 주게 하고, 그 차첩이 없이 행세하는 자는 그 고을 관청에서 군인에 보충케 하니, 이 때문에 혁파된 시파치가 수백 호나 되었으나, 다만 함길도(咸吉道) 본궁(本宮)에 소속된 2백 16호만은 전대로 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3면
  • 【분류】
    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군사-군역(軍役)

○內鷹房人號時波赤, 凡行幸觀鷹常從駕, 故優恤其戶, 悉免差役, 令文孝宗柳殷之池伯顔三人分掌之。 然無定額, 規避軍役者, 多因請托而得屬, 奴事三人者, 亦得竄名其間, 至或有名爲時波赤, 而不知臂鷹者。 所在恃恩, 輒與守令頡頏, 吏不得至其門; 影占丁口, 拒避差役, 守令亦無如之何。 上王深知其弊, 乃命各道上時波赤人丁戶數, 以二百人爲定額, 一歲更休, 有闕輒補。 平安道 陽德成川捕鷹人, 亦只留四十戶, 人給兵曹差貼, 其無差貼者, 令所在官充軍。 所革凡數百戶, 唯咸吉道本宮牌屬者二百十六戶依舊。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3면
  • 【분류】
    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