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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27일 임진 4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북경에 가려고 봉길에게 뇌물을 준 광대의 아들 오마지를 의금부에 가두다

전에 광대 이법화(李法華)의 아들 오마지(吾麽知)가 정조사(正朝使)를 따라서 북경에 가려 하여, 성억(成抑)의 말이라 칭탁하고 능단(綾段) 각각 한 필을 무수리[水賜婢] 내은이(內隱伊)의 형 봉길(奉吉)에게 뇌물을 주니, 봉길내은이를 통하여 신녕 옹주(信寧翁主) 신씨(辛氏)에게 청하여 상왕께 말씀하게 하였더니, 내은이가 이궁에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선지를 꾸며서 봉길에게 말하기를,

"이번 길에는 모두 통사(通事)를 시켜서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이나, 이 뒤의 길을 기다려서 허락하여 줄 것이다."

하였더니, 이제 와서 성억이 이것을 알고 성녕 대군(誠寧大君) 유모에게 고하여서, 유모가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봉길이와 오마지를 가두라."

고 명하고, 이궁에 나아가서 상왕께 아뢰고 내은이를 의금부에 가두었다. 무수리는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비자(婢子)의 칭호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무역(貿易)

○前此, 伶人李法華吾麽知欲隨正朝使赴京, 托成抑之言, 賄綾段各一匹於水賜婢內隱伊奉吉, 奉吉內隱伊, 請於信寧翁主 辛氏, 俾達於上王。 內隱伊在離宮, 詐傳宣旨於奉吉曰: "此行, 皆令通事隨行, 不可得也, 待後行許之。" 至是成抑知之, 告誠寧大君乳媪, 媪啓于上, 上命囚奉吉吾麽知, 詣離宮啓于上王, 囚內隱伊于義禁府。 水賜, 宮中給事婢子之號。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