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재 때에는 불경을 읽지 말고 그대로 수륙재만 거행하게 하다
박은(朴訔)·변계량(卞季良)이 헌의(獻議)하기를,
"전부터 법석(法席)에서 《법화(法華)》·《화엄(華嚴)》·《삼매참(三昧懺)》·《능엄(楞嚴)》·《미타(彌陁)》·《원각(圓覺)》·《참경(懺經)》 등 불경을 외었는데, 이제 법석을 혁파하였사오니,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거행하는 수륙재(水陸齋)에는 이상의 여러 불경을 칠칠일(七七日)에 분속시키어서 각각 그 날에 읽게 하고, 또 사대부의 집에서 추천하는 수륙재에는 정한 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집이 가난한 자는 재산의 유무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유정현·이원·허조 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거행하던 법석은 이제 이미 혁파하여 없앴는데, 만약 법석에서 읽는다는 여러 불경을 칠칠일에 분속시키면, 그 불경의 권수(卷數)가 많아서 하룻동안에 다 읽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중 백여 명을 불러 모아서, 날을 이어 법석을 하고 파(罷)할 것이니, 그러면 법석과 다를 것이 없어서 폐해가 여전할 것입니다. 청컨대 전날에 내리신 선지(宣旨)에 따라서 그대로 수륙재만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이미 법석을 혁파하였는데 무슨 일로 불경을 읽어야 하는가. 아주 없애 버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0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朴訔、卞季良獻議云: "在前法席, 誦閱《法華》、《華嚴》、《三昧懺》、《楞嚴》、《彌陁》、《圓覺》, 《懺經》 等佛書, 今革法席。 請自今於國行水陸, 以上項諸經, 分屬七七日, 各於其日誦閱。 且大夫士追薦水陸, 毋過定制, 其家貧者, 稱家有無。" 柳廷顯、李原、許稠議曰: "國行法席, 今已革之。 若將法席所誦諸經, 分屬七七日, 其經卷數多, 一日內不能畢讀, 必聚僧百餘, 連日作法乃罷, 則無異法席, 弊復如前。 請依曾降宣旨, 只行水陸。" 上王曰: "旣革法席, 何事誦經? 其除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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