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재 올리는 의식의 규제를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조로부터 대저 추천(追薦)084) 할 적에 재를 올리고 비용을 쓰는데, 남녀가 주야로 모여서 다만 미관(美觀)만을 일삼고, 부처를 섬기며 죽은 이를 추천하는 본의는 거의 잃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나라의 행사나 대부와 사서인(士庶人)의 추천에는 모두 산수 깨끗한 곳에 나아가서 수륙재(水陸齋)를 올리게 하되, 그 차리는 데에는 속인은 금하고 다 승도(僧徒)를 시켜서 공궤하게 할 것이며, 나라의 행사에는 종친 한두 사람과 예조의 당상과 낭청 각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점검하게 하며, 대부나 사서인은 빈소를 지키는 상주 외에는 자손 한 두 사람만 가게 하고, 이 외의 잡인은 비록 재올린 다음 날에도 법석(法席)에 참례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다시 신칙하여 엄중히 금지하고, 나라에서 재올리는 물품은 찐밥[蒸飯] 30동이와 유과(油果) 아홉 그릇과 두부탕 아홉 그릇과 정병(淨餠) 아홉 그릇과 정면(淨麪) 아홉 그릇과 과일 아홉 그릇과 좌우 병(甁)의 꽃이 여섯 가지인데, 흰 꽃을 쓰고, 주지(奏紙)085) 50권, 수건 저포(手巾苧布) 두 필, 납촉(蠟燭)은 등롱(燈籠)으로 대용하며, 주법 보시(主法布施)하는 목면이 한 필, 재주(齋廚) 보시하는 정포(正布)가 다섯 필로 한다. 2품 이상의 재에는 찐밥 아홉 동이, 유과·두부탕·정병·정면·과일이 각각 여섯 그릇, 주지가 15권이요, 3품 이하의 재에는 찐밥이 여섯 동이, 유과·두부탕·정병·정면·과일이 각각 여섯 그릇에, 주지가 10권이요, 관직이 없는 사람의 재에는 찐밥이 세 동이에, 유과·두부탕·정병·정면·과일이 각각 세 그릇, 주지가 5권인데, 이상 좌우 병의 꽃은 여섯으로 흰 꽃을 쓰고, 수건 정포(手巾正布)가 한 필이요, 납초로 등롱을 대용한다. 상항(上項)에 보인 각 품관이나 서인들로, 재물이 있는 자라도 정한 규제를 넘지 못하며, 재물이 없는 자는 자기 집의 정도에 따를 것이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0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
○禮曹啓: "自前朝以來, 凡於追薦, 設齋糜費, 男女晝夜聚會, 徒爲美觀, 殊失事佛薦亡之意。 自今國行及大夫士庶人追薦, 皆就山水淨處, 設水陸齋, 其辦設, 除俗人, 皆令僧徒供之。 如國行則宗親一二、禮曹堂上、郞廳各一, 點檢諸事。 大夫士庶人, 守殯喪主外子孫一二人往焉, 此外雜人, 雖設齋翼日, 不許參與法席之禁, 已有著令, 自今申明痛禁。 其國行物品, 蒸飯三十盆, 油果九器, 豆湯九器, 淨餠九器, 淨麪九器, 實菓九器, 左右甁花六用素花, 奏紙五十卷, 手巾苧布二匹, 蠟燭代用燈籠, 主法布施木緜一匹, 齋廚布施正布五匹。 二品以上齋, 蒸飯九盆、油果、豆湯、淨餠、淨麪、實菓各六器、奏紙十五卷。 三品以下齋, 蒸飯六盆、油果、豆湯、淨餠、淨麪、實菓各六器、奏紙十卷。 無職人齋, 蒸飯三盆、油果、豆湯、淨餠、淨麪、實果各三器、奏紙五卷。 已上左右甁花六, 用素花, 手巾正布一匹, 蠟燭代用燈籠。 上項各品及庶人有財者, 毋過定制, 無財者, 稱家有無。"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0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