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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6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보충군을 환천하는 법의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다

보충군(補充軍) 환천(還賤)하는 법의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박은이 헌의(獻議)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백성이 천한 사람은 많고, 양인(良人)은 적다 하여, 보충군(補充軍)의 제도를 마련하여 종량(從良)하는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양인(良人)의 신분으로 수군(水軍)이 된 자는 양천(良賤) 관계를 분변할 때에, 양(良)·천(賤)된 호적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여, 양(良)이나 천(賤)에 일정하게 말하기 어려우므로 수군에다 속(屬)한 것이니, 그 법이 지극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도피(逃避)한 까닭으로 천구(賤口)로 정한다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간(干)이라, 척(尺)이라 이르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비록 천하였다 하나, 노비(奴婢)와는 다르므로, 그들의 딸자식으로 공사(公私) 노비에게 출가하여 낳은 자식은 다 노역(奴役)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간(干)·척(尺)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양인이 되기를 호소한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으니, 국가에서 특히 충군(充軍)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먼 변방의 백성으로 경역(京役)에 감내하지 못하여 어쩌다 도피한 자가 있으면 곧 노비로 정하니,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비첩(婢妾)이 낳은 자식은 조부(祖父)나, 아버지나, 자기(自己)의 비첩(婢妾)들이 낳은 것은 다 동기(同氣)인 지친(至親)이어늘, 자손들이 그들을 나누어 차지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심히 어진 일이 아니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인륜(人倫)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하였다 하여 곧 천인으로 만들어 그의 동기(同氣)인 족친(族親)에게 주게 된 것은 신으로서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시비(是非)를 물을 것 없는 자로서, 기한 내에 소량(訴良)하였다가 결정되지 못한 것은 본시 천민(天民)이라 하겠거늘, 이를 다시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충군(補充軍)에 속하게 한 것은 천인(賤人)이 많아 가는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망간 죄로 인하여 양천(良賤)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곧 천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속신(贖身)한 자에 관한 일이니, 무릇 양반의 자손으로서 천인이 된 자가 스스로 능히 속신(贖身)하였으면, 역시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은, 양인이 적어지는 폐단을 구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그의 공사(公私)간의 본주(本主)들이 이미 그의 속가(贖價)를 받았으니 어찌 도로 붙잡아 둔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주(本主)의 진고(陳告)로서 도로 천인이 되게 하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이 보충군이란 것이 이미 양인이 되었으니, 비록 그 남정(男丁)으로서 마땅히 군(軍)으로 세울 자는, 죄가 대역(大逆)이 아니면 참으로 천인이 될 이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녀(婦女)로서 입군(立軍)에 해당하지 못할 자까지 도피하였다는 죄로 천인이 되게 한다면, 한 사람의 자손으로서 하나는 양인이 되고, 하나는 천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로 인하여 종량(從良)의 법이 마침내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원하기를, 보충군인 남정(男丁)으로 전연 나타나지 아니한 자나, 이름을 숨겨 군적(軍籍)에 들지 아니한 자나, 차역(差役)을 도피(逃避)한 자는 모두 누구든지 진고(陳告)하게 하여, 범인(犯人)의 전지(田地)나 곡미(穀米) 외에도 재물(財物)·노비(奴婢)·우마(牛馬)의 다소(多少)를 불구하고 절반으로 갈라 진고한 자에게 상품(賞品)으로 충당케 하고, 범인(犯人)은 일체로 병률(兵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할 것이며, 재범(再犯)·삼범(三犯)한 자는 의논하여 형법(刑法)을 더할 것이요, 부녀(婦女)로서 호적(戶籍)에 들지 아니한 자도 율에 의하여 속(贖)을 받을 것이며, 모두 종천(從賤)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것을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96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상민(常民) / 신분-천인(賤人)

    ○命議補充軍還賤條款。 左議政朴訔獻議曰: "竊謂, 國家以民之賤者多而良者少, 置補充軍, 以廣從良之路, 其類有五。 曰, 身良水軍者, 蓋於良賤分辨之際, 良賤籍俱不明者, 於良於賤, 難以一定, 故屬之水軍, 其法至公。 今以逃避之故, 定爲賤口, 臣未知其可也。 曰, 稱干稱尺者, 其役雖賤, 異於奴婢, 故其女子嫁公私奴所生, 竝從奴役。 且干尺之人訴良者, 百無一二, 而國家特設法以充軍耳。 今此邊遠之民, 不勝京役, 或有逃避者, 遽定爲奴婢, 臣未知其可也。 曰, 婢妾産, 祖父、自己婢妾所生, 同氣至親也, 而子孫分執役事, 甚爲不仁。 故令從父爲良, 所以重人倫也。 今以逃避之罪, 遽令從賤, 仍給其同氣族親之人, 臣未知其可也。 曰, 勿問是非者, 以限內訴良未決者, 本是天民也。 更不分辨, 竝屬補充軍, 所以抑賤多之弊也。 今以逃罪, 不辨良賤, 遽以從賤, 臣未知其可也。 曰, 贖身者, 凡兩班子孫之賤者, 能自贖身, 則亦許從父爲良, 所以救良小之弊也。 況其公私本主, 旣收其贖價, 則安有還執之理? 今許陳告還賤, 臣未知其可也。 蓋此補充軍, 旣爲良人, 雖其男丁之當立軍者, 罪非大逆, 則固無從賤之理。 況婦女不當立軍者, 若以逃隱之罪從賤, 則一人之子孫, 有一良一賤者, 而五類從良之法, 終必紊矣。 臣願補充軍男丁, 元不現者、匿名不付籍者、逃避差役者, 皆許人陳告, 將犯人田地、穀米外, 財物、奴婢、牛馬, 不拘多少, 爲半充賞, 其犯人一依兵律論罪。 再犯、三犯者, 議加刑法, 婦女不付籍者, 依律收贖, 竝免從賤。"

    命政府、六曹更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96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상민(常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