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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권, 세종 2년 8월 22일 무오 2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상왕이 추천재와 수륙재를 합동으로 올리게 하다

상왕이 병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내 들으니 왕후의 재(齋)를 올릴 때에, 대소 인원(大小人員)들과 아래로 복종(僕從)들까지 거의 천 명의 군중이 모여서 잡답(雜沓)하게 떠들고 있었다 하니, 부처가 영(靈)이 없으면 몰라도, 영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경히 섬기는 도리가 아닐 것이다. 내가 인색하게 아끼는 것이 아니다. 나의 부처 위하는 마음은 조말생이 잘 알고 있다. 수륙재(水陸齋)가 여귀(厲鬼) 쫓는 제사와 비슷하니, 추천재(追薦齋)046) 와 수륙재를 합동하여 올리게 하라."

하고, 곧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국가에서나,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들의 행하는 추천재와 수륙재 등의 등품(等品)을 상세히 정하게 하고, 재(齋)에 나오게 할 사람의 액수도 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註 046]
    추천재(追薦齋) : 사람이 죽은 뒤에 선(善)을 찾아가라고 기원하는 재(齋)임.

○上王傳旨兵曹曰: "予聞, 王后之齋, 大小人員下至僕從, 雜沓喧嘩, 幾於千人。 佛無靈則已, 有靈則此非敬事之道也。 予非吝惜也, 予之待佛之心, 趙末生悉知之矣。 水陸齋近於厲祭, 追薦合設水陸。" 遂命禮官, 詳定國行及大夫、士庶人追薦水陸齋等品, 赴齋之人亦令定額。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