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여러 역의 전운하는 노비에 대해 아뢰다
형조에서 여러 역(驛)의 전운(轉運)하는 노비에 대해 계(啓)하기를,
"경기(京畿)의 양재(良才)·낙생(樂生)·구흥(駒興)·영서(迎曙)·벽제(碧蹄)·마산(馬山)·동파(東坡)·초현(招賢)·청교(靑郊) 등 9역에는 각 역에 10호(戶)를 주는데, 정역(正役)이 한 명이요, 봉족(奉足)이 두 명이니, 합계 2백 70명인데, 쌍수역(雙守驛)만은 20호요, 녹양(綠楊)·안기(安奇)·양문(梁文)·전원(田原)·청호(菁好)·가천(加川)·금령(金嶺)과 강원도 생안(生安)과 충청도 좌찬(佐贊)·분행(分行)·무극(無極)·용안(用安)·성환(成歡)·신은(新恩) 등 14역은 각 역에 8호씩으로, 정역(正役)이 1명이요, 봉족(奉足)이 2명이니, 합계 3백 96명이요, 충청도 단월(丹月)·안부(安富)·연원(連原)·황강(黃江)·수산(守山)·장림(長林)·장양(長楊)·태랑(台郞)·율봉(栗峯)·쌍수(雙樹)·덕류(德留)·증약(增若)·금제(金蹄)·광정(廣程)·일신(日新)·경천(敬天)·평천(平川) 등 17역은 각 역에 6호씩인데, 정역(正役)이 1명이요, 봉족(奉足)이 2명이니, 합계 3백 6명이요, 황해도 초면(初面)의 잔참(殘站)인 금교(金郊) 및 신설된 검수참(劍水站)도 또한 위에 정한 예에 의하여 노비(奴婢)를 마련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9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刑曹啓: "各驛轉運奴婢, 京畿 良才、樂生、駒興、迎曙、碧蹄、馬山、東坡、招賢、靑郊等九驛, 各給十戶正役一名、奉足二名, 幷二百七十名。 雙守驛, 二十戶。 綠楊、安奇、梁文、田原、菁好、加川、金嶺, 江原道 生安, 忠淸道 佐賛、分行、無極、用安、成歡、新恩等十四驛, 各八戶正役十名、奉足二名, 幷三百九十六名。 忠淸道 丹月、安富、連原、黃江、守山、長林、長楊、台郞、栗峯、雙樹、德留、增若、金蹄、廣程、日新、敬天、平川等十七驛, 各六戶正役一名、奉足二名, 幷三百六名。 黃海道初面殘站金郊及新設劒水站, 亦依上項例, 量給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9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