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8권, 세종 2년 7월 22일 무자 1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백관이 최복을 벗었으나 임금은 최복을 벗지 아니하다

백관이 최복을 벗고 백의·오사모·흑각대로써 사무를 보고, 임금은 복을 벗지 않으니, 대언과 궁중 급사자(給事者)가 복을 벗지 아니하였다. 상왕은 상대(喪帶)를 벗고 백립·백의·흑각대로써 30일을 마치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8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戊子/百官釋衰服, 以白衣、烏紗帽、黑角帶治事, 惟上不釋服, 代言及宮中給事者, 皆不釋服。 上王釋喪帶, 欲以白笠、白衣、黑角帶終三十日。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8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