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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9일 을유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왕대비 상장에 국장·빈전·산릉을 제외한 나머지 도감은 혁파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주례(周禮)》를 살피옵건대, 나라에 대상(大喪)이 있으면 울인(鬱人)은 관기(祼器)를 맡아 보고, 택우(澤虞)는 갈대[葦]와 부들의 일을 맡아 보고, 총인(冢人)은 폄기(窆器)와 장흉기(藏凶器)를 맡아 보고, 대사악(大司樂)은 악기를 거두어 넣고, 전서(典瑞)는 증옥(贈玉)을 맡아 보고, 그 남은 모든 일에 다 그렇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무릇 대상에 유사(有司)가 각각 그 직무로써 함께 힘씀은 삼대(三代)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조의 말기에 정교(政敎)가 무너지고, 백관이 직무를 폐하므로, 따로 사도감(四都監)과 십이색(十二色)을 세웠으니, 도감은 빈전(殯殿)·국장(國葬)·재(齋)·조묘(造墓)를 말함이요, 각색(各色)은 관곽(棺槨)·유거(柳車)·복완(服玩)·제기(祭器)·소조(小造)·상유(喪帷)·포진(鋪陳)·영반(靈飯)·의장(儀仗)·반혼(返魂)·옥책(玉冊)·상복(喪服)을 말하여, 각각 상장(喪葬)의 일을 맡아 보게 하였습니다. 아 태조 상장(喪葬)과 공정 대왕(恭靖大王) 상장에도 역시 사도감과 십이색을 세워 이바지하였으니, 대개 전조의 옛것을 따라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각사(各司)가 각각 그 직무를 이바지하여, 혹시라도 감히 게을리함이 없어, 반드시 따로 세워야 할 것은 없사오니, 이번 대행 후덕 왕대비 상장에는 국장·빈전·산릉의 세 도감을 제한 외에, 나머지는 다 혁파하고, 그 맡은 바 모든 사무는 다 각사(各司)에 돌려 제조(提調)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각각 그 직무로써 함께 힘쓰게 할 것이며, 이제 국장 도감이 독찰(督察)하고 판비(辦備)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8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禮曹啓: "謹按《周禮》, 國有大喪, 鬱人共其祼器, 澤虞共其葦蒲之事, 冢人共窆器藏凶器, 大司樂莅藏樂器, 典瑞共贈玉, 其餘諸事, 莫不皆然。 以此觀之, 則凡大喪, 有司各以其職共之, 三代之制也。 前朝之季, 政敎陵夷, 百官廢職, 故別立四都監十二色。 都監曰殯殿、國葬、齋、造墓, 各色曰棺槨、柳車、服玩、祭器、小造、喪帷、鋪陳、靈飯、儀仗、返魂、玉冊、喪服, 以共喪葬之事。 我太祖喪葬及恭靖大王喪葬, 亦立四都監、十二色以供之, 蓋因前朝之舊, 而未革者也。 今各司各供其職, 無敢或怠, 不必別立。 今大行厚德王大妃喪葬, 除國葬、殯殿、山陵三都監外, 餘悉革罷, 其所掌諸事, 悉歸各司, 提調率其屬, 各以其職共之。 令國葬都監督察供辦。" 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8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