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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8일 갑신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옛 제도대로 국상에 백립을 쓰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백관과 시산(時散) 등 대소 인원은 오사모(烏紗帽)의 예(例)에 따라 13일 후에는 검은 갓[黑笠]을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모(紗帽)는 본시 흰 사모가 없거니와, 갓은 백립(白笠)이 있고, 또 국상에 백의·백립으로써 행한 지 이미 오래며, 조정에서 부리는 사람도 또한 백립을 쓰는 자가 있으니, 옛 제도를 고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禮曹啓: "百官及時散大小人員, 依烏紗帽例, 十三日後, 令着黑笠。" 上曰: "紗帽則本無白紗帽, 笠則有白笠。 且國喪, 以白衣、白笠行之已久, 朝廷之使, 亦有着白笠者, 毋改舊制。"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