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산릉 도감 등의 담당관을 임명하다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으로 국장 도감 도제조(國葬都監都提調)를 삼고, 호조 판서 정역과 전 유후 권진과 공조 참판 이천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청평 부원군 이백강으로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를 삼고,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使) 박자청·전 부윤 서선으로 제조를 삼았다. 상례를 주관하고 감독하는 것은 재도감(齋都監)의 전례에 따랐다. 빈전을 열고 법석(法席) 기일(期日)에 상왕이 말하기를,
"이번 대비의 병환에 부처에게 빌어 살기를 구함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되, 마침내 효험이 없었고, 또 성미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 고로, 내가 이를 시설하지 말고자 하나, 그러나 감히 갑자기 폐지하지 못하여, 다만 칠재(七齋)만 시행하고 법석의 회(會)는 베풀지 말라. 내 장차 본궁의 저축하여 둔 것으로써 이회(二會)를 설비하겠노라."
하고, 이에 명하기를,
"치상은 힘써 진실한 것을 좇고, 사치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국가 사무는 주상이 변복하기 전에는, 병조가 선지(宣旨)를 받아 각조(各曹)에 내려 시행케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
○以左議政朴訔、右議政李原爲國葬都監都提調, 戶曹判書鄭易、前留後權軫、工曹參判李蕆爲提調, 淸平府院君 李伯剛爲山陵都監都提調, 判左軍都摠制府事朴子靑、前府尹徐選爲提調, 董治喪事, 齋都監依前式。啓殯殿法席日期, 上王曰: "今大妃之病, 祈佛求生, 無所不至, 竟無應驗。 且性不好佛, 故予欲勿設, 然未敢遽革, 只設七齋, 勿設法席之會。 予將以本宮之儲, 辦設二會。" 仍命: "喪事務從眞實, 勿爲侈美。 凡國家事務, 主上變服前, 兵曹受宣旨, 下諸曹施行。"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