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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7일 계유 1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다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니, 상왕이 풍양으로부터 수강궁에 나아가 병환을 보고, 유정현·박은·이원·허조·변계량·원숙 등을 불러 말하기를,

"대비의 병환이 매우 중하다. 만일에 대고(大故)가 있으면 빈소(殯所)를 염려치 않을 수 없으니, 광연루(廣延樓) 아래와 수강궁 안의 어느 곳이 좋을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광연루는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고, 수강궁도 역시 좁사오니, 청컨대 명빈전(明嬪殿)을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명빈전도 역시 좁으니 수강궁(壽康宮) 외전(外殿)이 가할까 한다."

하니, 정현이 아뢰기를,

"만일 대고가 계시면 사신이 반드시 올 것이오니, 당연히 여기에서 접대하여야 하겠삽고, 만약 명빈전을 고쳐 수리만 하면 그다지 좁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癸酉/大妃疾復作, 上王自豐壤壽康宮視疾。 召柳廷顯朴訔李原卞季良許稠元肅等曰: "大妃病苦, 脫有大故, 殯所不可不慮。 廣延樓下及壽康宮內, 何處可乎?" 皆曰: "廣延樓待使臣之處, 壽康宮亦隘狹。 請修明嬪殿。" 上王曰: "明嬪殿亦狹, 壽康宮外殿爲可。" 廷顯曰: "若有大故, 使臣必來, 當待於此。 若改修明嬪殿, 則不至狹隘。"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