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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권, 세종 2년 7월 6일 임신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예조 판서 허조가 일본 구주 전 총관 원도진에게 보낸 답서

예조 판서 허조일본 구주 전 총관 원도진에게 답서(答書)하니, 말하기를,

"글월을 받아, 어진 아들에게 위임하고 우유(優游)히 수양함을 알았고, 인하여 포로 2명을 돌려보내며 거듭 점차 다 돌려보낼 뜻으로서 말함을 받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연전에 서신을 보내어, 관할한 각 두목이 사사로이 스스로 사람을 보내게 함은 심히 체통이 없으니, 반드시 족하(足下)의 서신을 가지고 와야 비로소 예를 갖추어 대하기를 허락할지니, 이는 대개 총관공(摠管公)의 권리를 중히 함이라. 바라건대, 밝히 현사(賢嗣)에게 일러 선처하여 체통을 세우게 하라."

하고, 또 구주 도독(九州都督) 원의준(源義俊)에게 보내는 답서에 말하기를,

"글월을 받아 귀체가 평안하시다 하니, 위로 되오며, 진상한 예물은 삼가 이미 아뢰고 바쳤습니다. 엄군(嚴君)이 본조에 정성을 바침이 날이 오래 되었는데, 이제 족하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 옛날의 호위를 길이 굳게 하겠다고 말하니, 아들 된 도리와 교빙(交聘)하는 의리를 갖추었다고 하리로다. 이에 토산물을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쳐 보내어 두터운 뜻을 사례합니다. 본조(本曹)가 지난해 겨울에 엄군(嚴君)에게 글월을 보내었거니와, 구주 경내 여러 주의 태수가 사사로이 각자 사람을 보냄은 체통이 없는 것 같으므로, 만일에 사람을 보내어 예를 행하려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총관공의 서신을 받아 가지고 와야만 〈비로소〉 예로써 대할 것이니, 금후에 행례하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공이 마땅히 전번 편지에 말한 대로 시행하여 체통을 엄하게 하시오. 금년 6월에 도적 배 7척이 본국 추자도(楸子島) 등 섬에 숨어 정박하여 상선(商船)을 겁탈하였으니, 이는 족하(足下)의 신의를 상함이니, 족하가 깊이 부끄러워할 바이다. 마땅히 겁탈을 행한 사람들의 죄를 엄정하게 다스리고, 그 때 잡아간 사람들을 다 찾아서 돌려보내어 족하의 신의를 밝히라."

하고, 참의(參議)가 평만경(平滿景)에게 보낸 답서에는 말하기를,

"본조가 지난해 겨울에 원공(源公)에게 글월을 보내어, 구주 경내는 다 총관의 휘하이니, 사사로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체통에 어긋나는 것인즉, 반드시 원공의 서신을 받아 가지고 와야 비로소 예로 응접함을 허락하겠다 하였거늘, 이제 족하가 마음대로 스스로 사람을 보내었으니, 의리로 말하면, 응당 받지 아니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전번 편지가 아직 실시되기 전인가 하여, 아직 예를 차려 대접하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6면
  • 【분류】
    외교-왜(倭)

    ○禮曹判書許稠日本 九州前摠管源道鎭書曰:

    承書, 知委任賢嗣, 優游怡養, 仍承發還俘虜二名, 申以漸次盡還之意, 寧不知感? 年前致書, 所管各州頭目私自遣人, 甚無體統, 必得足下書信而來, 方許禮對, 蓋重摠管公之權也。 惟照, 與賢嗣善圖, 以立體統。

    又答九州都督源義俊書曰:

    得書知動止叶吉爲慰。 所獻禮物, 謹已啓納。 嚴君輸誠本朝, 爲日久矣。 今足下善承父志, 諭以永堅舊好, 爲子之道、修聘之義, 可謂備矣。 玆將土宜, 就付回价, 以(射)〔謝〕 厚意。 本曹於去歲之冬, 致書嚴君, 九州境內諸州太守, 私自遣人, 似無體統, 如有遣人行禮者, 必受摠管公書信以來, 方許禮對。 今後有欲行禮者, 公宜照依前書施行, 以嚴體統。 今六月日, 有賊船七隻到本國楸子等島藏泊, 刦掠商船, 有傷足下信義, 足下所深恥也。 宜將行刦人, 明正其罪, 虜去人物, 悉刷送來, 以昭足下之信意。

    參議答平滿景書曰:

    本曹於去歲之冬, 致書源公, 九州境內, 皆是摠管麾下, 私自遣人, 有違體統, 必受源公書契以來, 方許禮接。 足下擅自遣人, 義不可受, 想其書尙未施行, 姑許禮對。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6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