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권, 세종 2년 4월 7일 을사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헌부에서 왕명을 어긴 호조 판서 김점의 처벌을 청하다
전에 부평부(富平府) 목금제(木金堤) 안에 좋은 논이 있었는데, 호조에게 명하여 돈녕부(敦寧府) 주부(注簿) 이선(李宣)에게 주라 하였더니, 판서 김점이 지체하고 주지 아니하다가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와 총제 하경복(河敬復) 등에게 주었다. 임금이 점을 불러 물으니, 점의 대답하는 말이 매우 불공한지라, 사헌부에 명령하여 조처하게 하니, 헌부에서 청하기를,
"점이 이미 교지를 받잡고도 사사로이 친한 자에게 주었고, 급기야 불러 물으시는데, 대답하는 말이 또 불공스러워 방자하고 오만하여 기탄함이 없사오니, 군부(君父)에게 대하여 불경함이 이에서 더 클 수 없사온지라, 직첩(職牒)을 거두시고 그 까닭을 국문하게 하시며, 참판 안순(安純)은 점의 의사에 아첨하여 아무런 가부도 말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아울러 징치(懲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범행한 것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었다 하여 특별히 용서하게 하고, 대간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8면
- 【분류】정론(政論) / 농업-전제(田制)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