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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3월 16일 갑신 2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공안부를 인녕부에 통합하고, 이발·황녹·조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공안부(恭安府)016) 를 폐지하여 인녕부에 통합하고, 소윤(少尹)을 더 두었다. 이발(李潑)로 대사헌을 삼고, 황녹(黃祿)·조치(曹致)를 동지총제(同知摠制)로, 조비형(曺備衡)을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로, 이숙묘를 동지총제에, 최사강(崔士康)을 경기도 도관찰사(京畿道都觀察使)에, 신개(申槪)를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에, 조계생(趙啓生)을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에 임명하고, 김겸(金謙)·박영(朴齡)은 자헌(資獻)으로 올려 주고, 황보인(皇甫仁)을 좌헌납(左獻納)에, 김효정(金孝貞)을 우헌납(右獻納)에, 허척(許倜)을 사헌부 지평에, 권시(權偲)를 좌정언(左正言), 조극관(趙克寬)을 우정언(右正言)에 임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16]
    공안부(恭安府) : 관청 이름. 태종이 정종 2년에 양위 받은 뒤에, 정종의 생활을 위하여 세운 것이고, 인녕부(仁寧府)는 정종의 왕후를 위하여 세운 것임.

○革恭安府, 幷於仁寧府, 增置少尹。 以李潑爲大司憲, 黃祿曺致同知摠制, 曺備衡右軍都摠制, 李叔畝同知摠制, 崔士康 京畿都觀察使, 申槪 慶尙都觀察使, 趙啓生 黃海道都觀察使, 金謙朴齡加資憲, 皇甫仁左獻納, 金孝貞右獻納, 許倜司憲持平, 權偲左正言, 趙克寬右正言。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