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의 인원수를 정하고 관원을 임명하다
집현전에 새로 영전사(領殿事) 두 사람을 정1품으로, 대제학 두 사람을 정2품으로, 제학(提學) 두 사람을 종2품으로 두되, 이상은 겸직이요, 부제학(副提學)은 정3품, 직제학은 종3품, 직전(直殿)은 정4품, 응교(應敎)는 종4품, 교리(校理)는 정5품, 부교리는 종5품, 수찬(修撰)은 정6품, 부수찬은 종6품, 박사(博士)는 정7품, 저작(著作)은 정8품, 정자(正字)는 정9품으로, 이상은 녹관(祿官)으로 하며, 모두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였다. 부제학 이하의 낭청(郞廳)은 10명을 두되, 품에 따라서 임명하고, 차례대로 가리어 전임(轉任)하며, 각품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5, 6품은 부검토(副檢討)를 겸임하였다. 또한 경연에 사경(司經)을 가설하여 7품 이하로 겸하게 하였다. 각품의 차례는 다 본 품반(品班)의 머리로 하였다. 부제학의 서열은 사간(司諫)의 위로 하였다. 박은·이원으로 영전사(領殿事)에, 유관·변계량을 대제학에, 탁신(卓愼)·이수(李隨)를 제학에, 신장(申檣)·김자(金赭)를 직제학에, 어변갑(魚變甲)·김상직(金尙直)을 응교(應敎)에, 설순(偰循)·유상지(兪尙智)를 교리(校理)에, 유효통(兪孝通)·안지(安止)를 수찬(修撰)에, 김돈(金墩)·최만리(崔萬理)를 박사(博士)에 임명하였다. 처음에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수문전(修文殿)·집현전·보문각(寶文閣)의 대제학과 제학은 2품 이상으로 임명하고, 직제학·직전(直殿)·직각(直閣)은 3, 4품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러나,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이 오직 문신으로 관직을 주었을 뿐이었는데, 이제에 이르러 모두 폐지하고, 다만 집현전만 남겨 두어 관사(官司)를 궁중에 두고, 문관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이에 채워서,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
○甲申/新置集賢殿領殿事二正一品, 大提學二正二品, 提學二從二品, 以上兼官。 副提學正三品, 直提學從三品, 直殿正四品, 應敎從四品, 校理正五品, 副校理從五品, 修撰正六品, 副修撰從六品, 博士正七品, 著作正八品, 正字正九品, 以上祿官, 皆兼經筵官。 副提學以下郞廳置十員, 隨品差下, 以次選轉, 各品不過二員, 五六品兼副檢討。 又於經筵, 加設司經, 七品以下兼之, 各品皆序本品班頭, 副提學班在司諫之上。 以朴訔、李原領殿事, 柳寬、卞季良爲大提學, 卓愼、李隨提學, (申穡)〔申檣〕 、金赭直提學, 魚變甲、金尙直應敎, 偰循、兪尙智校理, 兪孝通、安止修撰, 金墩、崔萬理博士。 初因前朝之制, 修文殿、集賢殿、寶文閣大提學、提學以二品以上爲之; 直提學、直殿、直閣以三四品爲之, 然無官署職任, 唯以文臣加官而已。 至是悉罷之, 只留集賢殿, 置司于宮中, 擇文臣有才行年少者充之, 專事講論經史, 以備顧問。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