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권, 세종 2년 3월 15일 계미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병조에서 무과의 전시 과목 중에서 강경을 빼달라고 청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문과 전시(殿試)에서는 다만 책문(策問) 하나만 시험을 치르는데, 무과의 전시에는 모두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니, 그 규례가 같지 아니하며, 또한 하룻동안에 시험을 끝내지 못할 듯하오니, 지금부터는 무과의 전시 과목 중에서 강경(講經)은 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兵曹啓: "文科殿試, 只試策問一道, 武科殿試, 竝試三場, 其例不同。 且一日之內, 恐未得畢試, 自今武科殿試除講經。"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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