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3월 13일 신사 2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이조에서 서운관의 인원을 감할 것을 고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중국의 흠천감(欽天監)에는 각품(各品)의 정원이 11명뿐이온데, 우리 서운관(書雲觀)의 정원은 27명이나 되오니,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장루(掌漏) 4명에서 2명, 시일(視日) 4명에서 2명, 사력(司曆) 4명에서 2명, 감후(監侯) 4명에서 2명, 사신(司辰) 4명에서 2명을 감원하게 하고, 아울러 사간원의 사간 1명, 종부시(宗簿寺)의 윤(尹) 1명, 예문관의 직관(直館) 1명, 승문원의 첨지(僉知) 1명, 전의감(典醫監)의 검약(檢藥) 4명에서 2명을 감원하고, 집현전에 녹관(祿官)015) 을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사간은 감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註 015]녹관(祿官) : 전임직(專任職)으로 봉록을 받는 관원으로서, 임시직이나 겸임직이 아닌 전임관임.
○吏曹啓: "中朝欽天監各品員數只十一, 我朝書雲觀員數至二十七, 實爲冗濫。 請革掌漏四內二、視日四內二、司曆四內二、監候四內二、司辰四內二, 幷革司諫院司諫一、宗簿寺尹一、藝文直館一、承文院僉知一、典醫檢藥四內二, 以置集賢殿祿官。" 從之, 命司諫則勿革。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