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2월 26일 갑자 1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육전》에 따라 나이많은 대신에게 궤장을 줄 것을 예조에서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나이 늙은 대신에게 궤장(几杖)을 주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책임관이 아직 실시하지 아니하오니,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육전》에 따라서 실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甲子/禮曹啓: "年老大臣賜几杖之法, 載在六典, 而有司尙未擧行, 有違敬老之義。 乞依六典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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