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7권, 세종 2년 2월 22일 경신 5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광주·양근 등지, 철원·안협 등지를 강무장으로 정하다

선지(宣旨)하기를,

"강무장(講武場)으로는 경기도광주·양근(楊根) 등지, 철원·안협(安峽) 등지, 강원도평강(平康)·이천(伊川) 등지, 횡성(橫城)·진보(珍寶) 등지로 결정하고, 그 지역 안에는 전부터 거주하던 사람과 이미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 오는 사람이나 및 새로 개간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사냥하는 등 일은 일체 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농업-개간(開墾) / 농업-임업(林業)

    ○宣旨: "講武場, 京畿 廣州楊根等處爲一所, 鐵原安峽等處爲一所, 江原道 平康伊川等處爲一所, 橫城珍寶等處爲一所。 如是定所, 其標內在前居住人及已起耕田外, 新到人及新墾、伐木、私獵等事一禁。"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농업-개간(開墾)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