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들의 진언과 의정부 육조에서 의논한 것 중 시행할 만한 조건들을 취하게 하다
처음에 임금이 교서를 내려 신하들의 진언을 요구하고,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그들의 언론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제 그 중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가려 뽑아 아뢰었는데,
1. 예문관 대제학 유관(柳觀) 등이 말하기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백성이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근래에 수령이 대개가 사무 처리하는 것만으로 일을 삼고, 형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위엄을 세우려 하며, 압박하고 재촉함으로써 일을 거둬 치우는 데만 힘을 쓰고, 백성의 이해에 대하여는 일찍 돌아보고 생각해 주지 아니합니다. 백성이 억울함이 있어 하소연하여도 억누르기만 하고, 이것을 풀어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매질하며 쫓아내기까지 하고서, 곧 하는 말이, ‘형벌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위엄이 서지 아니하며, 다급히 독촉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하여,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분노의 기색이 민간에 쌓이어서 평화스러운 기색을 쓸어 없이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처리 잘한다고 생각하여, 성적을 고사할 때에 이를 높은 등급으로 매깁니다. 그러므로, 뒤에 그 후임을 맡은 사람도 그대로 본받아 하게 되니, 백성이 어떻게 그의 생활에 안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원망을 풀어 낼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각도에 명령을 내리시와,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백성을 사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각박한 짓을 하지 않도록 힘써서 원망에 가득찬 공기를 가시게 하옵소서."
하였다.
1. 호조 판서 권진 등이 말하기를,
"충청도에 있는 잠장(蠶場)012) 은 토지가 척박하여, 본시 뽕나무를 심기에는 적당치 않은 땅이온데, 관청에서 뽕나무를 심은 지 이미 수년이 되었으되, 잘 자라지 아니하므로, 근처에 있는 민가의 뽕잎을 해마다 잠장을 위하여 따들여 거의 남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누에를 칠 수 없게 되오니, 참으로 온당치 못하옵니다. 공정한 자를 선택하여 보내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관가에서 심은 뽕이 무성하게 되게를 기다리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1. 전 유후(留後) 허주(許周)가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 기록하기를, ‘모든 죄수에게 칼[枷]을 사용하는 법이, 사형 죄수는 25근, 도(徒)와 유형(流刑)은 20근, 장형 죄는 15근이요, 태형 죄에는 칼에 대한 말이 없으며, 여자는 간음죄나 사형 죄수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잡범에 대하여는 보를 세워 감시하며,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일체 감금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태형 40에 처한다.’ 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죄수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칼을 씌우며, 태형 이하 가벼운 죄에도 칼을 씌워 가두며, 범죄한 여자에게도 죄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를 가두니, 그 불법이 너무 심합니다. 바라옵건대, 모두 법 조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에 의하여 죄를 주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1. 예빈 판사(禮賓判事) 김소(金素) 등이 말하기를,
"본시(本寺)에서 붉은 칠기[朱漆器]와 유기(鍮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한 번 연회를 치르고 나면 곧 반수 이상이 없어지므로, 곧 이를 맡아서 간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물어 넣게 하여 왔습니다. 연회가 자꾸 계속되면, 맡아 간수하는 노비들은 비록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 오고 살림을 파산하여도 다 물어낼 수는 없게 됩니다. 만일 물리지 않는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가 조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물린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의 피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연회가 있을 적마다 모두 문지기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고, 궁중에서 연회가 있을 적에는 따로 내시를 지정하여 수를 세어서 들여 갔다가, 수를 세어서 내온다면, 곧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물려 받게 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1. 부사정(副司正) 손용중(孫用中)이 말하기를,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내리면, 방을 붙인 날부터 곧 이속(吏屬)을 내보내서 금령을 범한 자를 잡아 들이니, 사람 사람이 다 어떻게 꼭 방을 살펴보고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에 참작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1. 의정부 찬성사 정역(鄭易)이 말하기를,
"각 관청의 전임 제조관(提調官)이 비록 오랫동안 재직 근무하였으나, 그 근무 성적을 고사한 적이 없었사오니, 전조(銓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여, 다시 서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1.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가 말하기를,
"주·부·군·현의 관리가 그 속현(屬縣)을 침탈하는 일이 있어, 속현의 백성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밤낮으로 직속 수령을 얻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토지의 넓이와 백성의 다소를 헤아려서 수령을 파견하시와, 백성을 다 같이 보시고 고루 사랑하시는 혜택을 베풀도록 하시옵소서."
하였다.
1. 군자 부정(軍資副正) 최맹량(崔孟良) 등이 말하기를,
"늙은이를 부양(扶養)하는 것은 성왕(聖王)이 소중히 여기시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90이상 된 자에게는 그 집의 과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나이 70 이상으로서 아들이 한 사람 밖에 없는 자에게는 시중들 장정[奴僕]을 주고, 거느리고 있는 종[奴子]이 많은 사람은 그의 지정하는 대로 부역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1. 이조 판서 맹사성(孟思誠) 등이 말하기를,
"지금 환자[還上]013) 를 꾸어 쓰고 갚지 못하는 것과 또 죽은 사람의 몫을 그의 일가들에게 물려받고 있사옵니다. 대체 나라에서 곡식을 저축하여 두고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는 법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옵거늘, 비록 그가 빌어 쓴 것이 거듭 밀려서 갚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굶주림을 당한다면, 감히 걷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제하기를 서둘러야 할 터인데, 하물며, 못 갚고 달아났다든가,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적에 흉년이 들면 토지의 세를 감해 주었사오니, 지금부터 관가의 양곡을 빌러 쓰고 갚지 못하고 도망하였거나, 죽은 자에 대하여 그 일가에게 물려 받지 말아서, 관대하고 사랑하는 은전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오직 이웃에서 온 집안이 모두 병으로 죽은 줄을 아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말도록 하자."
하였다.
1. 종부시(宗簿寺) 직장(直長) 최만리(崔萬里) 등이 말하기를,
"지금 공인(工人)과 상인(商人)이 민간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물가가 자꾸 뛰어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이미 행랑(行廊)014) 을 세워 저자의 점방을 설치하였은즉, 지금부터는 공업의 종류를 분류하여 같은 종류끼리 모여 살게 하고, 경시서(京市署)에서 물가를 조정하며 위반하는 자는 철저히 징계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행랑 및 여러가지 공업과 상업의 문을 중국의 예에 의하여 표를 세우도록 하자."
고 하였다.
1. 공조 참판 강회중(姜淮仲) 등이 말하기를,
"지방 각 고을의 공납하는 물건이 만일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백성들은 모두 미곡으로 사들이어 상납하는 것이 참으로 한 가지 뿐이 아닙니다. 그 독촉을 당할 때, 시기를 늦추었다는 책망을 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때에 바치게 된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는 바에 어찌 그 재산이나 양곡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고통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예로 공납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심하게 독촉하므로, 창졸간에 이러한 물건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리배들이 그러한 물건을 미리 저장해 두고, 시기를 이용하여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도리어 비싸고 잘 팔려 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그 값을 갑절이나 주어야만 비로소 이것을 팔게 됩니다. 오늘에 한 가지 물건을 바치고 나면, 내일에 또 한 가지 물건을 바치게 되어, 봄철이 이르기도 전에 벌써 빈궁하게 되오니, 진실로 딱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령된 사람은 도리어 이에 대하여 정신을 쓰지 아니하고,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징수할 때에는 이에 덧붙여 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창고에 물건이 넘치도록 차서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지금부터 특례로 바치는 것은,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쌀과 콩을 백성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무역하여서 상납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지금 공부(貢賦)를 상세히 결정한 뒤에 만일 특례로 공납할 것이 있으면, 묵은 쌀이나 콩과 저화(楮貨) 및 포화(布貨)로 무역하여 상납하게 하자."
고 하였다.
1. 권진(權軫) 등이 말하기를,
"의주(義州) 길은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해마다 공납을 받아들이는데 사람과 말이 매우 지칩니다. 지금부터는 운반하기에 경편한 공물 이외에, 잣과 같은 무게가 많은 여러가지 물건은 도(道)의 창고에 운반하여 들였다가, 나라에 바칠 때에 쓰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평안도 각 고을의 공물 가운데 지방 산물로서 들여오는 잣·인삼 같은 물건들은 그 도의 도로 연변에 있는 고을에 거두어 두게 하자."
고 하였다.
1. 권진 등이 말하기를,
"각 고을에 벌통을 설치해 둔 것은 본시 꿀을 공납하는 일을 덜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관가의 벌통을 양봉하는 민가에 갖다 두고, 해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꿀을 걷어 들이므로, 백성이 모두 싫어하고 귀찮게 여겨, 양봉하는 사람이 적어지므로 마침내 벌꿀의 값이 비싸게 되었사오니, 지금부터는 관가에서 잘 양봉을 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두 혁파하여 백성의 폐해를 덜어 주옵소서."
하였다.
1. 형조 판서 김점(金漸) 등이 말하기를,
"법이 제정되면 폐해가 생기며, 형벌이 또 뒤쫓아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초로부터 지금까지 수 십년 간에 하교를 받자온 조건이 진실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록 중앙이나 지방에서 벼슬을 역임한 자라도 전후하여 받자온 교령에 헷갈리오니, 바라옵건대,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원 법전에 실린 것과 어쩔 수 없이 후세까지 전해야 될 법령 이외의 것은 참작하여 제거하도록 하옵소서."
하였는데,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예조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종류를 구별하여 아뢰도록 하자."
고 하였다.
1. 경창부 승(慶昌府丞) 오정(吳靖) 등이 말하기를,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에게 법률의 조문을 가르치는데, 만일 글자를 몰라서 배우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곧 속전(贖錢)을 징수(徵收)하여, 백성이 매우 원망하오니, 이제부터는 글자를 아는 자 이외는 법률의 조문을 가르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글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 말로 법률 조문의 대강 중요한 뜻만을 가르치고, 속전은 징수하지 말자."
고 하였다.
1. 사옹원(司饔院)의 전 급사(給事) 김근몽(金謹蒙)이 말하기를,
"거둥할 때에 사옹방(司饔房)과 사복시(司僕寺)에서 소용되는 솥이나 가마를 모두 민가에서 늘 쓰고 있는 물건을 갖다 쓰므로, 백성이 이를 원망하오니, 거둥 행차를 거행하는 각 관청에서 공비로 장만하여 두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동과 철로 만들어서 거둥할 적마다 수레에 실어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지공하게 하자."
고 하였다. 이상 16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좇기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2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상업(商業) / 공업(工業)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화폐(貨幣)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농업-양잠(養蠶) / 농업-축산(畜産) / 인사-임면(任免)
- [註 012]잠장(蠶場) : 누에치는 곳.
- [註 013]
환자[還上] :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 환자(還子)라고도 씀.- [註 014]
행랑(行廊) : 일자로 길게 지은 집 곧 종로의 시전들.○初, 上, 下敎求言, 命政府、六曹議之, 至是採其可行條件以啓。
一, 藝文館大提學柳觀等言: "守令賢否, 民之休戚係焉。 近來, 守令類以辦職爲務, 嚴刑以立威, 迫促以集事, 而於民之利害, 曾不顧念, 民有訴冤者, 抑而不伸, 至加鞭扑以黜之。 乃曰: ‘不嚴刑, 不足以立威; 不迫促, 不得以集事。’ 如是者比比有之。 由是, 怨憤之氣積于民間, 足以感傷和氣。 監司以其辦集之能, 當褒貶之際, 置之上第, 故後之繼是任者, 效而爲之, 民安得寧其居而弭其怨乎? 下令各道, 俾守令皆以愛民爲念, 勿以刻迫爲務, 以消怨氣。"
一, 戶曹判書權軫等言: "忠淸道蠶場, 土地磽瘠, 本非宜桑之地。 公家種桑, 于今數年, 不得茂盛, 近地民有桑葉, 歲爲蠶場採盡, 民不得養蠶, 誠爲未便。 擇遣公正者, 驗其虛實, 待公桑茂盛, 更議施行。"
一, 前留後許周言: "《大明律》內凡罪囚用枷之法, 死罪二十五斤, 徒流二十斤, 杖罪一十五斤, 至於笞罪, 不言枷。 婦人除犯奸及死罪囚禁外, 其餘雜犯, 保管隨衙聽候, 不許一槪監禁, 違者笞四十。 中外官吏不體此意, 凡罪囚着枷, 不分輕重而妄用之, 笞以下輕罪, 亦用枷而囚之。 婦人犯罪, 不分罪狀而幷囚之, 其爲不法甚矣。 願一依律文施行, 違者依律科罪。"
一, 禮賓判事金素等言: "本寺朱漆器、鍮器, 每歲貿易、沙器、木器, 每歲納貢, 一經宴享, 則過半遺失, 隨卽分徵典守者, 宴享相繼, 典守奴婢, 雖傾家破産, 不能盡償。 若不徵則典守者不謹, 徵之則典守者受害, 不可不慮也。 自今大小宴享, 一使守門者搜覓, 宮宴則別定宦者, 計數而入, 計數而出, 則無遺失、濫徵之弊矣。"
一, 副司正孫用中言: "凡有禁令掛榜之日, 卽發吏捕其犯禁者, 焉得人人視審榜文而後行乎? 自今京外凡有禁令, 臨時酌量定限。"
一, 議政府贊成事鄭易言: "各司前銜提調官奉職雖久, 無有考其勤慢者, 令銓曹檢察, 啓聞敍用。"
一, 玉川府院君 (劉敝)〔劉敞〕 言: "州府郡縣之吏侵漁屬縣, 屬縣之民, 不勝其苦, 日夜思得守令。 願度其土地廣狹、人民多少, 差遣守令, 以宣一視同仁之化。"
一, 軍資副正崔孟良等言: "養老, 聖王之所重也。 自今年九十以上者, 復其家; 年七十以上而有獨子者, 給侍丁; 若率居奴子數多者, 隨他定役。"
一, 吏曹判書孟思誠等言: "今還上逋負與物故者, 徵其族類。 國家所以設糶粟之法, 爲民也。 雖其所貸累積而未償者, 若値飢餓, 則不惟不敢徵, 從而賑恤之不暇, 況逋亡物故者乎? 古者年荒減田租, 自今貸官租, 逋負物故者, 勿徵族類, 以施寬仁之恩。"
議政府、六曹議曰: "惟隣里共知合家病死者勿徵。"
一, 宗簿直長崔萬里等言: "今之工商, 布散里巷, 交騖於利, 物價騰湧。 國家旣建行廊, 以爲市廛, 自今分某匠某工而類居之, 使京市署平其物價, 違者痛徵。"
議政府、六曹議曰: "行廊及諸色工商之門, 依中國例立標。"
一, 工曹參判姜淮仲等言: "外方各官貢物, 苟非土産, 民皆以米穀貿易上納, 固非一物也。 當其督納之時, 欲免稽程之責, 猶以得納爲喜, 豈計其財食之自耗乎? 民之疾苦, 實由於此。 且有別例 所貢則徵督倍於尋常, 而倉卒難辦, 故彼貯藏其物而乘時射利者, 反不肯賣, 必待倍酬其價而後賣之。 今日納一物, 明日納一物, 未及春月, 而已至於窮, 誠可痛憫。 爲守令者反不加意, 一物之收, 因而多斂。 幸今倉廩盈溢, 願自今別例所貢, 以軍資陳米豆, 聽民自願, 貿易上納。"
議政府、六曹議曰: "今貢賦詳定後, 如有別例所貢, 以陳米豆及楮貨、布貨貿易上納。"
一, 權軫等言: "義州道去京甚遠, 每年收貢, 人馬俱困。 自今輸轉輕便貢物外, 若栢子等斤重雜物, 許令輸納營庫, 以備進獻之用。"
議政府、六曹議曰: "平安道各官貢物內, 方物所入如柏子、人蔘等物, 收置其道路邊各官。"
一, 權軫等言: "各官蜂桶之設, 本欲蠲貢蜜也。 今以官中蜂桶, 據授養蜂之家, 歲收所出, 民皆厭苦, 養蜂者少, 遂致蜂蜜踴貴。 自今官中能養, 害不及民外, 一皆革去, 以除民弊。"
一, 刑曹判書金漸等言: "法立則弊生, 刑罰又從而隨之。 自國初至今數十年間受敎條件, 固非一事, 雖歷仕中外者, 眩於前後受敎。 乞令政府、六曹除元典所載及不得已垂世之法外, 斟酌削去。"
政府、六曹議曰: "令禮曹詳定所同議, 分類以啓。"
一, 慶昌府丞吳靖等言: "各官守令訓民律文, 如有不解文字, 未能學習者, 輒以徵贖, 民甚怨之。 自今解文字者外, 勿訓律文。"
政府、六曹議曰: "不解文字者, 以俗語訓律文大意, 毋得徵贖。"
一, 司饔前給事金謹蒙言: "行幸時司饔房及司僕所用鼎釜, 悉取民家常用之物, 民皆怨之。 令行幸各官公備收藏。"
政府、六曹議曰: "以銅鐵打造, 每當行幸, 載行支應。" 已上十六條,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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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