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권, 세종 2년 윤1월 17일 병술 2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상왕 행재소에 한달에 한 번씩 문안하게 하다
육조에서 계하기를,
"상왕 행재소에 문안들이기는 의정 이상이 한 달에 세 번씩인데, 육조에서는 여러 달이 되도록 한 번도 문안드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신하의 마음에 진실로 불안하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문안하게 하옵소서."
하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라."
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六曹啓: "上王行在所問安, 議政以上一月三次, 六曹累朔一不問安, 於臣子之心, 誠爲未愜。 乞一月二次問安。" 命一月一次問安。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7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