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봉상시를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봉상시(奉常寺)는 곧 옛날의 태상(太常)입니다. 당(唐)나라의 제도에, 태상시가 관할하는 것으로 어의원(御衣院)이라는 것은 제복(祭服)을 간수하며, 악현원(樂懸院)이라는 것은 제기(祭器)를 간수하며, 신주원(神廚院)이라는 것은 왕실의 식량과 모든 그릇을 간수하는 것이었삽더니, 기축년005) 에 와서 봉상시를 폐지하고 전사시(典祀寺)를 설치하여, 주로 제사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하니, 다만 신주원의 직무만을 시행하는 것이요, 그 제복과 악기는 본조(本曹)로 이관되었습니다. 봉상시의 직이 비로소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정부에서 모든 일을 육조(六曹)에 분담했는데, 본조의 사무가 가장 복잡하므로, 악기(樂器)를 연습하는 것과 제복(祭服)을 수보하는 것까지 세밀히 살필 겨를이 없사오니, 이는 다만 사무를 폐지하는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육조로서의 체통을 세울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우리 나라의 처음 제도에 의하여, 봉상시를 다시 설치하고, 그 곳에서 맡은 임무는 모두 당나라의 제도와 같이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곧 명을 내리어 봉상시의 4품 이하의 관직은 모두 문과 출신자로 충당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왕실-의식(儀式)
- [註 005]기축년 : 태종 9년.
○禮曹啓: "奉常寺卽古之太常也。 唐制, 太常職掌, 曰御衣院藏祭服曰樂懸院藏祭器; 曰神廚院藏御廩及諸器。 歲在己丑, 革奉常, 而設典祀寺, 專掌祀事, 只行神廚院之職, 其祭服樂器, 移於本曹, 奉常之職, 始不如古。 自政府庶事, 分于六曹, 本曹事務, 最爲煩劇, 樂懸肄習、祭服修補, 未暇詳察。 此非特有廢事之弊, 且無六曹體統之義。 乞依國初之制, 復置奉常寺, 其所掌職事, 一如唐制。" 從之, 仍命本寺四品以下官, 竝以文科出身者充差。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