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권, 세종 2년 윤1월 9일 무인 4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낭찬의 예식에 대해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기를,
"조계(朝啓) 때 날이 늦어 낭찬(廊饌)한다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육조 대간이 일이 늦어지고 밀리니, 이제부터는 해가 떠오를 때에 일제히 궁궐에 나오고, 낭찬은 각각 대잔(臺盞)에 한 번 탕(湯)을 드리고, 대언(代言)도 가서 참예하지 말고, 또 육조와 대간은 매일 창덕궁 조방(朝房) 및 그 가까운 곳에 출사하고, 이것으로써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下旨曰: "朝啓日晏, 廊饌亦煩。 因此, 六曹、臺諫事或淹滯。 自今日出時一齊詣闕, 廊饌則各呈臺盞一度進湯, 代言亦勿往參。 且六曹及臺諫, 每日仕于昌德宮朝房及近處,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