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9일 무진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상왕이 환관 윤봉의 본가에 대한 요역과 잡공을 면제하게 하다
상왕이 명하여 황해도 서흥부(瑞興府)에서 상조(上朝)한 환관(宦官) 윤봉(尹鳳)의 본가(本家)에 대한 요역(徭役)과 잡공(雜貢)을 다 면제하게 하고, 또 매년 상조하는 환관들의 본가는 다 함께 완전히 보호하여 줄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8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외교-명(明)
○上王命黃海道 瑞興府上朝宦官尹鳳本家, 悉除徭役及雜貢, 又命各年上朝宦官等本家, 竝皆完護。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8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