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권, 세종 2년 1월 2일 신축 1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무악 명당에 신궁을 짓도록 명하다
이어소(移御所)에 문안하였다. 상왕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병조 당상관(兵曹堂上官) 및 선공 제조(繕工提調) 박자청(朴子靑)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피방(避方)할 곳에는 마땅히 이궁(離宮)을 두는 것이므로 내가 이미 낙천정을 짓고, 또 이궁을 포천(抱川)과 풍양(豐壤)에 짓고자 하였더니, 지금 생각하니 재액을 피함에는 그 해에 따라 방위가 달라질 것이다. 포천과 풍양은 다 나라의 동쪽에 있는데, 유독 나라 서쪽에는 피방할 궁이 있지 않으니 신궁(新宮)을 무악(毋嶽) 명당(明堂)에 지을 것이나, 크고 사치하게 하지 말고 백 칸을 넘게 하지 말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辛丑/朝移御所。 上王御便殿, 引見兵曹堂上官及繕工提調朴子靑等, 諭之曰: "避方之地, 當有離宮, 予旣成樂天亭, 又欲營離宮于抱川、豐壤矣。 今思避厄隨年異方, 抱川、豐壤皆在國東, 獨國西未有避方之宮, 可作新宮于母岳明堂, 勿令侈大, 不過百間。"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