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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2월 25일 을미 6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산릉에서 전(奠) 올리는 것에 대한 역대의 전례를 예조에서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당원릉의주(唐元陵儀注)》에 ‘온량거(轀輬車)가 산릉에 도착되면 대위(大尉)는 온량거 앞에 전(奠)을 올리고, 전이 끝나면 재궁을 받들어 용순(龍輴)에 올려 현궁으로 나아간다고, 송나라에서는 대승여(大昇轝)가 산릉에 도착되면, 여에서 재궁을 내려 용순에 올려 장전에 들어가면, 총호사(摠護使)는 재궁 앞에 전을 올린다. 하였고,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구(柩)가 장소(葬所)에 도착되면, 구를 광(壙)의 남쪽에 두는데, 머리를 북으로 하고, 영악(靈幄)은 묘도(墓道)의 서쪽으로 하는데 남향으로 하고, 영좌는 악내에 배설하여 전을 올린다.’ 하였고, 본조 태조의 장례에는, 재궁이 산릉에 도착되면, 장전 안의 탑(榻) 위에 모시는데, 머리를 서쪽으로 하고, 영좌는 재궁의 서쪽으로 배설하며, 전은 재궁 앞에 올렸으며, 당(唐)·송(宋) 때에는 영좌에 전을 올리지 아니하고, 재궁 앞에 올렸었고, 《문공가례》에는 구(柩) 앞에 올리지 아니하고 영좌에 올렸으며, 본조 태조의 상(喪)에는 하나의 장전 안에 재궁과 영좌를 합하여 놓고, 재궁 앞에 전(奠)을 올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교(敎)를 내려 "재궁과 영좌를 똑같이 장전에 들여놓고 재궁 앞에 전을 올리고, 전한 뒤에는 혼백을 받들어 유궁(帷宮)으로 옮겨 모셔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9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 " 元陵儀注: ‘轀輬車至山陵, 太尉奠於轀輬車前, 奠訖, 奉遷梓宮, 升龍輴卽玄宮。’ : ‘大昇輿至山陵, 梓宮降輿升龍輴, 入詣帳殿, 總護使奠於梓宮前。’ 《文公家禮》: ‘柩至葬所, 置柩於壙南, 北首, 設靈幄於墓道西, 南向, 設靈座於幄內, 設奠。’ 本朝太祖之葬, 梓宮至山陵, 奉安於帳殿內榻上, 西首, 設靈座於梓宮之西, 設奠於梓宮之前。 不奠於靈座, 而奠於梓宮前; 《文公家禮》不奠於柩前, 而奠於靈座; 本朝太祖之喪, 合梓宮、靈座於一帳殿內, 而奠於梓宮前。"

    敎: "梓宮、靈座合於一帳殿, 奠於梓宮前, 奠後奉魂帛移安帷宮。"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9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