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3일 계사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이궁을 지을 포천의 속현 풍양을 양주 도호부에 합치다
임금이 포천(抱川)의 속현(屬縣) 풍양(豐壤)을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에 합치라 하고, 본현 및 서울 각사로 하여금 연례(年例)로 실어 들이는 미곡을 모두 그 고을 안에 있는 연복사(演福寺)에다 거두어 쌓아 놓게 하였는데, 앞으로 이궁(離宮)을 지을 계획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
○上命幷抱川屬縣豐壤于楊州都護府, 令本縣及京中各司年例輸納米穀, 竝於縣內演福寺收積, 將營離宮也。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