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2일 임진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각도 진상을 폐단없이 시행하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각도에서 진상할 물건을 상정(詳定)하여 장계하였는데, 임금이 명하기를,
"만일 제 시절이 아닌 것은 망전·망후에 진상하라는 것도 강제로 하지 말고, 새로 난 것이면 바로 곧 올려 보내는데, 만일 햇 고사리[蕨] 같은 것은 근도(近道)에서도 생산되는 것이요, 또는 한두 차례 바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성장한 뒤에는 연달아 올려 오지 말 것이요, 천아(天鵝)204) 는 일정(日程)에 구애하지 말고 때를 따라 진상하게 하는데, 대개 폐단 없게 시행할 것이며, 그 선장(膳狀)205) 은 모두 승정원에 바치게 하라."
하였다. 이전에는 선장을 사옹방(司饔房) 내수(內豎)에게 바쳤는데, 혼자 맡아서 일이 많아 넘치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詳定各道進上物膳以啓, 上命: "如非時則望前望後進上, 勿使强進, 苟値新出, 隨卽來進。 若新蕨等近道所産之物, 不過二三度進上, 及盛長時, 毋得連進。 天鵝則勿拘恒式, 隨時進上, 率皆無弊施行。 其膳狀, 悉皆呈于承政院。" 前此, 膳狀呈于司饔房, 內竪獨掌多濫,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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