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8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예조에서 국장에 통곡비(痛哭婢)를 쓰지 말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조(前朝)의 국장(國葬) 및 우리 태조의 장례에 저자안[市裏]의 잡색 여자들을 불러다 울며 따라가게 하고, 이를 통곡비(痛哭婢)라 하는 것이 진실로 좋지 못한 일입니다.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당원릉장의(唐元陵葬儀)》를 상고하여 보면, 공주와 내관 등이 둘러싸고 모두 울고 발을 구르고 하며 따라간다 하였습니다. 이제 대행상왕(大行上王)의 장례에는 공주는 궁인으로 대신하고, 유고(有故)하면 관비(官婢)로 울며 따라가게 하소서."
하니, 이를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禮曹啓: "前朝國葬及我太祖之葬, 以市裏雜色女哭從, 稱爲痛哭婢, 誠爲未便。 謹按《杜氏通典》 唐 元陵葬儀, 公主、內官等, 周以行帷, 皆哭踊而從。 今大行上王之葬, 公主代以宮人, 有故則以官婢哭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