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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5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각도의 진상을 망전과 망후로 나누어 올리게 하다

왕지에 이르기를,

"내 들으니, 역로에서 각도의 진상이 번삭(煩數)하므로 인마(人馬)가 모두 곤피(困疲)하다 하니, 금후로는 각도 관찰사에게 매월 망전(望前)202) 망후(望後)203) 로 구분하여 정하여야겠다.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고, 충청·전라 병마 도절제사는 망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망후요, 경상좌도 병마 도절제사는 망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망후요, 우도 병마 도절제사는 다음달 망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다음달 망후요, 강원·황해도 수군 첨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고, 평안·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어 차례로 진상하게 하는 영구한 규례를 만들도록 하고, 먼 지방은 더욱 폐단이 있으니, 경상·전라·함길·평안도의 진상은 가까운 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제외하고 당연히 진상해야 할 것만 조사하여 자상하게 작정하고 장계[啓]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6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교통-육운(陸運) / 사법-법제(法制)

  • [註 202]
    망전(望前) : 그 달의 선보름.
  • [註 203]
    망후(望後) : 그 달의 후보름.

○王旨:

予聞, 驛路因各道進上煩數, 人馬俱困。 今後各道觀察使每朔望前望後, 京畿左右道水軍僉節制使各望前望後, 忠淸全羅道兵馬都節制使望前, 水軍都節制使望後, 慶尙道左道兵馬都節制使望前, 水軍都節制使望後, 右道兵馬都節制使次朔望前, 水軍都節制使次朔望後, 江原黃海道水軍僉節制使望前望後, 平安咸吉道兵馬都節制使望前望後, 以次進上, 永爲恒式。 若其遐道, 尤爲有弊, 慶尙全羅咸吉平安道進上, 除近道所産之物, 其當進物色, 詳定以啓。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6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교통-육운(陸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