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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17일 정해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정이 대장군이라 자칭한 일본국 원의지가 사신을 보내 서계를 올리다

일본국 원의지(源義持)의 사신 양예(亮倪)가 대궐에 들어와 서계(書契)를 올리고 토산물을 바치니, 객청(客廳)에서 접대하게 하였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와 귀국은 바다를 격한 가장 가까운 나라이나, 큰 물결이 험한데가 많아서 때때로 소식을 잇지 못하니,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 양예를 보내서 기거(起居)를 문안하고 겸해서 석전(釋典)154) 7천 축을 구하오니, 만약 윤허하시어 이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 좋은 인연을 맺게 하시면, 그 이익이 또한 넓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용납하시기를 엎드려 빌며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서계 끝에 열기하였습니다."

하였다. 일찍이 〈명나라〉 황제가 의지의 아비 도의(道義)를 왕으로 봉하였으나, 의지는 명을 받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이 대장군(征夷大將軍)이라 일컫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소(御所)라고 하는 까닭에, 그 서계에 다만 일본국 원의지라 하고 왕자(王字)를 쓰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2면
  • 【분류】
    외교-왜(倭)

日本國 源義持使臣亮倪詣闕, 進書契、獻土宜, 命饋于客廳。 其書契曰:

吾邦與貴朝, 於隔海之國最近, 然而鯨波多險, 不時嗣音, 非懈也。 今遣釋氏亮倪, 問訊起居, 兼求釋典七千軸。 若蒙允許, 則使此邦之人永結勝緣, 其爲利也不亦博哉? 伏乞恕而容之。 不腆土宜, 具列于季幅。

義持道義, 帝嘗封爲王, 義持不用命, 自稱征夷大將軍, 而國人則謂之御所, 故其書只曰日本國 源義持, 無王字。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2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