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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11일 신사 6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변계량이 중국으로 도망간 중들에 대한 3의정들의 대책을 아뢰다

변계량 등이 함께 3의정의 의논을 듣고, 임금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유정현은, ‘중들과 부로(父老)에게 가곡을 외우게 하고, 또 노비를 줄 만한 절에 요량하여 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으며, 박은이원은 ‘전자에 황제가 동제 불상(銅製佛像)을 구해갈 때 상왕께서 부처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황엄(黃儼)이 반드시 〈이것을〉 황제에게 아뢰었을 것이니, 황제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불도를 믿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참소하는 자가 있더라도 황제가 곧이듣지 않을 것이니, 무엇이 걱정될 것입니까. 그러나 《명칭가곡》과 같은 책은 존숭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중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으며, 박은은 또 말하기를, ‘서울 안에 있는, 태조께서 창건한 흥천(興天)·흥덕(興德)·흥복사(興福寺)에는 섶을 질[負] 종을 요량하여 주되, 승록사(僧錄司)에서 맡아서 윤번제로 바꿔 서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자복사의 전토를 혁파하여 흥천사 등과 지방의 청정한 절에 이속시켜 그들의 생계를 돕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고, 이원은, ‘서울과 지방의 절에 종은 모두 줄 수 없고, 자복사의 전토를 이속시키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 머물러 있기 어려워서 지방 여러 절에 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욕망을 들어주어 지방에 살게 하고, 서울 안 절은 창(倉)도 만들고 학교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황제가 만약 참으로 불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인데, 이제 사냥하여 짐승을 죽이고, 형을 집행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 신은 그분이 불도를 숭상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정도(正道)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왕에게 알리니, 상왕이 말하기를,

"노자(奴子)를 승록사에 이속시켜 각 절에 윤번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타당한 듯하니, 예조에서는 중들의 자원(自願)하는 사목(事目)을 만들어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신분-천인(賤人)

卞季良等同聽三議政之議, 以啓于上曰: "柳廷顯言: ‘可令僧徒、父老讀誦歌曲, 又於奴婢可給寺社, 量給奴子。’ 朴訔李原言: ‘前者皇帝求取銅佛, 上王不拜, 黃儼必奏。 皇帝已知我國不信佛道, 雖有讒訴者, 帝不信聽矣, 何足疑慮? 然不可不尊崇, 歌曲等書, 當使僧誦之。’ 又曰: ‘京中太祖所創興天興德興福等寺, 量給負薪之奴, 令僧錄司掌之, 輪番遞立可也。 又宜革慈福寺土田, 屬興天等寺及外方淨寺, 以資其生。’ 李原曰: ‘京外寺皆不可給奴也。 移屬慈福寺之田, 則可以資生。 若難於留京, 欲居外方諸寺, 則聽其所欲, 使居于外, 將京中寺社爲倉爲學可也。 皇帝若眞信佛, 則必不殺生矣。 今乃畋獵殺獸, 行刑殺人, 臣不信其崇也。 當以正道自守。’" 上以聞于上王, 上王曰: "屬奴僧錄司, 輪定各寺之議似當, 禮曹速取僧徒自願事目以啓。"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