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2월 9일 기묘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모반죄에 연루된 김양준의 집을 적몰하고 자원 부처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김양준(金陽俊)은 모반죄(謀反罪)에 연좌되었으니 〈형을〉 감등(減等)하더라도 곤장 1백을 쳐서 3천 리 밖에 유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므로, 상왕이 곤장 1백에 그 집을 적몰하고, 자원(自願)하는 데로 부처(付處)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金陽俊罪坐謀反, 減等當杖一百, 流三千里。" 上王命杖一百, 籍其家, 從自願付處。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