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4일 갑술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숭효사·감로사·대자암 등의 노비를 수강 본궁에 이속시키다
왕지하기를,
"숭효사(崇孝寺)와 감로사(甘露寺)·대자암(大慈菴) 등 각절의 노비를 모두 수강 본궁에 이속시키되, 그 중에 만약 〈수강궁에〉 관련되지 않은 노비가 있으면 원 문서를 상고하여 관에 이속하라."
하였다. 대개 세 절의 노비는 거의 다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선대가 시주(施主)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王旨: "崇孝寺、甘露寺、大慈菴等各寺奴婢, 竝移屬壽康本宮, 其中如有不干奴婢, 則考元券屬公。" 蓋三寺奴婢, 率元敬王后先世所施納也。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