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2월 2일 임신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예조에서 거관하는 검상과 녹사들을 경관으로도 녹용하기를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의 검상(檢詳)과 녹사(錄事) 등은 여러 조례(條例)와 《등록(謄錄)》을 상고할 일이 번잡한데, 혹시 일이 많으면 낭청(郞廳)의 임무도 겸해 보고 있어, 아침 일찍부터 저물 때까지 수고합니다. 거관(去官)118) 할 때에 외방에 서용(敍用)하는 것이 비록 당연하나, 이제부터는 경관(京官)에도 녹용(錄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118]거관(去官) : 하급 관리의 임기가 만료되어 보다 나은 다른 직으로 전임하는 일.
○禮曹啓: "本曹檢詳、錄事等, 凡條例、謄錄相考事繁, 或多事則兼治郞廳之任, 早暮勤苦。 自今去官時, 雖當外敍, 京官錄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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