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요하지 않은 관원의 도태와 혼기 놓치게 된 민씨 딸들에 대한 의논
허조가 아뢰기를,
"제용감(濟用監)에는 일이 많고 관원은 적으니, 사무를 덜어서 딴 관청에 옮겨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조에 일이 번잡하니, 전사시(典祀寺)에서 사무를 갈라 맡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대신이 모두 있으니, 함께 의논하라."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긴치 않은 관원을 도태하고 전사시에 관원을 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조가 말하기를,
"전조(前朝)114) 때에는 성(省)이 다섯이고 추(樞)가 일곱이었는데, 지금은 재상의 수가 많으니,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성을 다섯, 추를 일곱으로 하는 것은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이원이 아뢰기를,
"총제·동지총제 각 3자리, 인수부 윤 1자리, 중군 첨총제 1자리, 공안부 윤 2자리를 삭제하고, 일 많은 관리를 보충하소서."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총제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장사(將士)를 대우하려는 것이므로 삭제할 수 없고, 그 나머지는 삭제하여도 좋다."
고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여러 민씨(閔氏)115) 의 딸에게 장가들려는 사람이 없어서 혼인 시기를 놓치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영의정이 일찍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관곡을 양녕(讓寧)에게 지급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여러 민씨의 딸에 대해서는 일찍이 서인(庶人)과 서로 혼인하도록 하교하였습니다."
하고, 박은과 이원·신상이 아뢰기를,
"조부와 부(父) 및 자기의 관직이 없는 자와 서로 혼인하라는 것은 일찍이 전지를 내렸다 할지라도, 또 다시 밝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녕의 일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옳지 못합니다. 비록 공상(供上)이라고 일컫지는 않으나, 실상인즉 참람하니, 과전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살게 하고 잡인(雜人)의 출입만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農業)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許稠啓曰: "濟用監事多員小, 宜除事務, 移送他司。 又禮曹事繁, 宜以典祀寺分掌事務。" 上王曰: "然。 大臣咸在, 宜共議之。" 皆曰: "宜汰冗官, 加設典祀寺官。" 稠曰: "前朝省五樞七, 今宰相數多, 宜除之。" 上王曰: "省五樞七, 難行之事也。" 李原曰: "宜削摠制、同知摠制各三、仁順府尹一、中軍僉摠制一、恭安府尹二, 以補多事官吏。" 上王曰: "摠制之設, 專以待將士, 不可削之, 其餘則可削。" 上王曰: "諸閔之女, 無人娶之, 以致失時, 不可不慮。 又領議政嘗言: ‘國家不可支廩讓寧。’ 擬議以啓。" 許稠曰: "諸閔之女, 已曾下敎, 令庶人相婚。" 朴訔、李原、申商曰: "祖父及己身無職者相婚, 雖曾有旨, 亦當申明。 讓寧之事則國家供給, 甚不可也。 雖不稱供上, 其實則僭, 宜給科田, 又令農作居生, 只禁雜人出入可也。"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農業)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