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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1월 29일 기사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대행 상왕의 능호·묘호·시호를 의논해 아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행 상왕(大行上王)의 능호·묘호·시호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내 생각으로는 사사 시호는 올릴 수 없고, 다만 〈명나라 황제가〉 하사하는 시호만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우리 태조도 또한 사사 시호가 있었습니다. 묘호는 옛적에도 그 예가 없었으니, 지금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다시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上曰: "大行上王陵廟諡號, 擬議以啓。 予意以爲, 不可私諡, 宜只用賜諡。" 許稠曰: "我太祖亦有私諡, 廟號則古無其例, 今亦可無也。" 上曰: "然。 更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