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1월 29일 기사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대행 상왕의 능호·묘호·시호를 의논해 아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행 상왕(大行上王)의 능호·묘호·시호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내 생각으로는 사사 시호는 올릴 수 없고, 다만 〈명나라 황제가〉 하사하는 시호만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우리 태조도 또한 사사 시호가 있었습니다. 묘호는 옛적에도 그 예가 없었으니, 지금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다시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