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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1월 23일 계해 5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상왕이 영의정에게 포천과 풍양에 이궁 지을 뜻을 전해 말하다

상왕이 조말생원숙을 불러서 말하기를,

"근일에 부엉이가 와서 우는데, 내가 괴이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마는, 궁을 떠나 피해 있는 것은 옛부터 있는 일이다. 또 《운회(韻會)》111) 에 유(鶹)자를 풀이하기를, ‘유는 새 이름인데, 울면 흉하다.’ 하였으니, 나는 피해 있고자 한다. 개경 같은 데는 물을 건너야 하고 또 길이 멀어서, 내가 전년에 왕래할 때 폐단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포천(抱川)풍양(豐壤)에 본궁 노자(本宮奴子)만으로 집 10여 간을 짓고, 낙천정에서 풍양을 거쳐 포천에 향하여 내왕하면서 〈흉한〉 방위를 피하고자 한다. 포천 같은 데는 본궁에 〈딸린〉 전토와 백성이 많아서 집 짓기 어렵지 않으므로, 내가 이미 집을 짓도록 명하였지마는, 풍양 같은 데는 노자는 있어도 전토가 없다. 옛 읍터에 집을 짓고, 또 묵은 밭을 노자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돕고자 한다. 그러나 집 짓는 일은 맹세코 국가의 힘을 괴롭게 하지 않겠으니, 너는 〈이 계획을〉 다 영의정에게 말하라."

하니, 영의정이 마침 부름을 받고 수강궁에 왔다가 명을 듣고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매우 좋으니, 신이 〈명을〉 받들어 거행하겠나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생물(生物)

○上王召趙末生元肅語曰: "近日鵂鶹來鳴, 吾不以爲怪, 然離宮避居, 自古而然。 且《韻會》釋鶹字曰: ‘鶹, 鳥名, 鳴則凶。’ 吾欲避居, 若開京則涉水且遠, 吾於前年, 審知往來多弊。 欲於抱川豐壤, 以本宮奴子營室十餘間, 自樂天亭經由豐壤, 向抱川來往避方。 若抱川則多有本宮田民, 營室不難, 予已命施行, 若豐壤則有奴子而無田土, 欲於古邑之基營室, 又得閑田, 給奴子以資其生。 然營室之事, 誓不煩國家之力。 爾其具告領議政。" 領議政適承召詣壽康宮, 聞命啓曰: "上敎甚當, 臣請奉行。"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