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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1월 16일 병진 5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상왕이 태평관 개조를 대규모로 하게 된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다

상왕이 환관 최한을 시켜 전지하기를,

"태평관 개조 공사에 대하여 대신이 풍년 들기를 기다려서 개조하는 것이 옳다 하나, 나는 들보(椺)만을 고치도록 하였는데, 이제 망령되게 선지라 일컫고 널리 개조하여 엄한(嚴寒)에 역군을 동원하고 있으니, 어찌 물의(物議)가 없겠느냐."

하니, 원숙 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박자청(朴子靑)·송남직(宋南直)들이 목수 오덕해(吳德海)의 말을 믿고, 병조와 승정원에 다시 품의(稟議)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공역을 일으켰으니,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네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대성(臺省)109) 에서 알고 죄를 청하면, 대처하기 어려우니, 다만 남직(南直)을 견책하고 그대로 공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5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

○上王使宦官崔閑傳旨曰: "太平館改造之役, 大臣以爲宜待豐年, 予止令改椺而已, 今乃妄稱宣旨, 增廣改造。 嚴寒動役, 豈無物論?" 元肅等對曰: "朴子靑宋南直等信木手吳德海之言, 不更稟于兵曹、承政院, 妄興工役, 當治其罪。" 上王曰: "爾言甚是, 然臺省知而請罪, 則對之爲難。 其只責南直, 仍督畢功。"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5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