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1월 15일 을묘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오백 호 이상되는 각 고을에 훈도관을 두게 하다
충청도 관찰사 정진(鄭津)이 계하기를,
"선비를 가르칠 스승은 반드시 널리 두어서 인재를 교육하여야 하는데, 지금 지군사(知郡事) 이하 각 고을에 교수관(敎授官)이 없어서 배우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원 등은 모두 원점(圓點)104) 을 얻기 위하여 성균관에 올라갔습니다. 유학(幼學)으로 학장을 삼는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모두 가볍게 여기니, 원컨대 교수·훈도관(訓導官)을 두어서 학교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하니, 조말생은 〈이를〉 불가하다 하고, 허조 및 원숙은 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5백 호 이상되는 각 고을에 훈도관을 두되, 우선 3관(三館)105) 의 권지(權知)106) 를 파견하고, 생원·진사로서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고 천거하게 하여, 서울은 예조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사서》와 《이경(二經)》107) 으로 시험하여, 후보자를 보고한 다음 〈교수관에〉 임명하여 보내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