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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1월 9일 기유 1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원주 서음소에 이르러 점심을 들다. 원주 기로 정정 등이 알현하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송기(宋箕)가 〈서울로부터〉 와서 이종무들의 죄상을 아뢰고 김훈·노이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서울에 돌아간 뒤에 결단할 것이니, 우선 기다리라."

고 하였다. 몰이꾼 3천여 명을 놓아 보내도록 명하고 원주서음소(鋤音所)에 이르러 점심을 들었는데, 판원주목사 조계생(趙啓生)이 마중 와서 알현하였다. 어가가 기대리(岐大里)에 도착하여 잤는데, 상왕이 활과 화살통 하나씩을 여러 절제사 및 사복관(司僕官)에게 주고, 활쏘기 내기를 하게 하였다. 함길도 관찰사 안망지(安望之)는 사람을 보내서 방물을 진상하고, 충청도 관찰사 정진(鄭津)도 사람을 보내서 말과 방물을 진상하였다. 방물은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원주의 기로(耆老) 정정(鄭政)·유선보(劉善寶) 등 10여 명이 와서 알현하므로, 상왕이 〈그들에게〉 술을 주도록 명하고, 선보에게 이르기를,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 내가 일찍이 너의 사위 인시경(印時敬)을 장군에 임명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법(兵法) / 재정-진상(進上)

○己酉/義禁府都事宋箕來啓李從茂等罪, 請鞫金訓盧異, 上王曰: "還京後乃決, 姑待之。" 命放驅軍三千餘人。 晝停于原州鋤音所, 判原州牧事趙啓生迎謁。 駕次歧大里, 上王賜弓箭筒各一于諸節制使及司僕官, 令爭射賭之。 咸吉道都觀察使安望之遣人進方物, 忠淸道觀察使鄭津遣人進馬及方物, 命以方物分賜扈從諸臣。 原州耆老鄭政劉善寶等十餘人來謁, 上王命饋酒, 謂善寶曰: "吾十三歲時, 居覺林寺, 曾到爾家? 爾今記否? 予曾除汝女壻印時敬爲將軍, 今在何處?"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법(兵法)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