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1월 1일 신축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불충한 죄를 범한 김훈을 추천했던 이종무·이적·서성을 하옥시키다

이종무·이적·서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삼성(三省)에 명하여 함께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김훈(金訓)이적의 누이의 남편으로서, 비록 문과로 출신(出身)097) 하였으나, 본성이 무예를 좋아하여, 능히 사나운 짐승을 쏘아 잡으므로, 문·무에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하는 짓은 삼가지 않는 일이 많고, 또 여색을 좋아하였다. 수원 관기 벽단단(碧團團)을 사랑하여, 가만히 서울에 데리고 왔는데, 인덕궁(仁德宮) 궁인 소매향(小梅香)벽단단의 숙모이다. 이 그 인연으로 남모르게 인덕궁을 만나 보고, 인덕궁에게 활과 화살 및 입던 옷을 주었다. 의 아버지 전 대제학 이행(李行)은 본디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던 사람이라, 자못 그 정상을 알고 집안에 화가 될까봐 두려워하여, 을 시켜 조정에 고발하였다. 안험(按驗)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나, 상왕이 사형을 용서하고,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에 처하였는데, 뒤에 사(赦)098) 를 만나 고향에 돌아왔다. 동정(東征)이 있게 되자, 종무에게 말하기를,

"김훈은 무예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공(公)이 만약 그를 종군시켜 공을 세우게 하면, 거의 지난날의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종무는 그것을 허락하고, 경상도에 이르러서 장계를 올려 노이(盧異)를 종군하도록 청하고, 회보(回報)를 기다리지 않고 거느리고 갔던 것이다. 이 때에 와서 대간이 탄핵하여 계하기를,

"은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하였는데, 종무가 역(逆)과 순(順)을 돌보지 않고 종군하게 하였으며, 은 처음에는 아비의 말로 의 죄를 고발하였다가, 지금에는 아비의 말을 저버리고 도리어 종무에게 추천하여 뒷날의 출세할 기회를 바랐으며, 성(省)은 〈종무의〉 종사관으로서, 〈그런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니, 모두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상왕이 그 말대로 좇았다. 의 초사(招辭)에 이순몽(李順蒙)·임상양(林尙陽)을 끌어 들여 모두 을 종군하도록 추천한 자들이라고 하므로, 드디어 두 사람도 의금부에 하옥하였는데, 순몽은 스스로 변명할 수 있어서 얼마 뒤에 풀렸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下李從茂李迹徐省于義禁府, 命三省雜治之。 金訓姊夫, 雖由文科出身, 性好武事, 能射猛獸, 自負有文武才, 所爲多不謹。 又好女色, 愛水原官妓碧團團, 密携至京。 仁德宮宮人小梅香, 碧團團之叔母也。 夤緣得潛謁仁德宮, 仁德宮以弓矢及所御衣。 父前大提學素畏謹, 頗知其狀, 恐爲家禍, 使告于朝, 按驗當死, 上王貸死杖流之, 後遇赦還鄕。 及東征, 言於從茂曰: "金訓武才過人, 公若使從軍自効, 庶免前日之罪。" 從茂許之。 及至慶尙道, 啓請以盧異從軍, 不待報率行。 至是, 臺諫(効)〔劾〕 啓: "曾犯不忠之罪, 從茂不顧逆順, 使之從軍。 初以父言告之罪, 今乃背父之言, 反薦於從茂, 以希後日起發之漸, 爲從事官, 不能規正。 乞竝治其罪。" 上王從之。 辭引李順蒙林尙陽, 皆薦從軍者也。 遂幷下二人于義禁府, 順蒙得自辨明, 尋釋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