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한 죄를 범한 김훈을 추천했던 이종무·이적·서성을 하옥시키다
이종무·이적·서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삼성(三省)에 명하여 함께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김훈(金訓)은 이적의 누이의 남편으로서, 비록 문과로 출신(出身)097) 하였으나, 본성이 무예를 좋아하여, 능히 사나운 짐승을 쏘아 잡으므로, 문·무에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하는 짓은 삼가지 않는 일이 많고, 또 여색을 좋아하였다. 수원 관기 벽단단(碧團團)을 사랑하여, 가만히 서울에 데리고 왔는데, 인덕궁(仁德宮) 궁인 소매향(小梅香)은 벽단단의 숙모이다. 훈이 그 인연으로 남모르게 인덕궁을 만나 보고, 인덕궁은 훈에게 활과 화살 및 입던 옷을 주었다. 적의 아버지 전 대제학 이행(李行)은 본디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던 사람이라, 자못 그 정상을 알고 집안에 화가 될까봐 두려워하여, 적을 시켜 조정에 고발하였다. 안험(按驗)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나, 상왕이 사형을 용서하고,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에 처하였는데, 뒤에 사(赦)098) 를 만나 고향에 돌아왔다. 동정(東征)이 있게 되자, 적이 종무에게 말하기를,
"김훈은 무예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공(公)이 만약 그를 종군시켜 공을 세우게 하면, 거의 지난날의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종무는 그것을 허락하고, 경상도에 이르러서 장계를 올려 훈과 노이(盧異)를 종군하도록 청하고, 회보(回報)를 기다리지 않고 거느리고 갔던 것이다. 이 때에 와서 대간이 탄핵하여 계하기를,
"훈은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하였는데, 종무가 역(逆)과 순(順)을 돌보지 않고 종군하게 하였으며, 적은 처음에는 아비의 말로 훈의 죄를 고발하였다가, 지금에는 아비의 말을 저버리고 도리어 종무에게 추천하여 뒷날의 출세할 기회를 바랐으며, 성(省)은 〈종무의〉 종사관으로서, 〈그런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니, 모두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상왕이 그 말대로 좇았다. 적의 초사(招辭)에 이순몽(李順蒙)·임상양(林尙陽)을 끌어 들여 모두 훈을 종군하도록 추천한 자들이라고 하므로, 드디어 두 사람도 의금부에 하옥하였는데, 순몽은 스스로 변명할 수 있어서 얼마 뒤에 풀렸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下李從茂、李迹、徐省于義禁府, 命三省雜治之。 金訓乃迹姊夫, 雖由文科出身, 性好武事, 能射猛獸, 自負有文武才, 所爲多不謹。 又好女色, 愛水原官妓碧團團, 密携至京。 仁德宮宮人小梅香, 碧團團之叔母也。 訓夤緣得潛謁仁德宮, 仁德宮賜訓以弓矢及所御衣。 迹父前大提學行素畏謹, 頗知其狀, 恐爲家禍, 使迹告于朝, 按驗當死, 上王貸死杖流之, 後遇赦還鄕。 及東征, 迹言於從茂曰: "金訓武才過人, 公若使從軍自効, 庶免前日之罪。" 從茂許之。 及至慶尙道, 啓請以訓及盧異從軍, 不待報率行。 至是, 臺諫(効)〔劾〕 啓: "訓曾犯不忠之罪, 從茂不顧逆順, 使之從軍。 迹初以父言告訓之罪, 今乃背父之言, 反薦於從茂, 以希後日起發之漸, 省爲從事官, 不能規正。 乞竝治其罪。" 上王從之。 迹辭引李順蒙、林尙陽, 皆薦訓從軍者也。 遂幷下二人于義禁府, 順蒙得自辨明, 尋釋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