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권, 세종 1년 10월 20일 신묘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수강궁 진선장에 신이라 칭하지 않은 삭주 도호부사 김소를 국문하다
삭주 도호부사(朔州都護府使) 김소(金紹)가 수강궁 진선장(進膳狀)에 신(臣)을 칭하지 아니하여, 병조에서 계하기를,
"법사(法司)에 옮겨 국문케 하소서."
하니, 선지하기를,
"김제(金淛)로 그를 대신하게 할 것이요."
하였으며,
"의주 목사(義州牧使) 우균(禹均)이 명사(明使)에게 욕을 당하고, 또 함부로 형벌을 써서 살인한 죄에 걸렸으니, 전 절제사 김정준(金廷雋)으로 그를 대신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