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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권, 세종 1년 10월 20일 신묘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수강궁 진선장에 신이라 칭하지 않은 삭주 도호부사 김소를 국문하다

삭주 도호부사(朔州都護府使) 김소(金紹)수강궁 진선장(進膳狀)에 신(臣)을 칭하지 아니하여, 병조에서 계하기를,

"법사(法司)에 옮겨 국문케 하소서."

하니, 선지하기를,

"김제(金淛)로 그를 대신하게 할 것이요."

하였으며,

"의주 목사(義州牧使) 우균(禹均)이 명사(明使)에게 욕을 당하고, 또 함부로 형벌을 써서 살인한 죄에 걸렸으니, 전 절제사 김정준(金廷雋)으로 그를 대신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朔州都護府使金紹壽康宮進膳狀, 不稱臣, 兵曹啓移法司鞫之, 宣旨以金淛代之。 義州牧使禹均見辱於天使, 又坐濫刑殺人, 以前節制使金廷雋代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