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와 의례 상정소에서 복제를 의논해 아뢰다
예조와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가 함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돌아가신 상왕[大行上王]의 상제(喪制)는 송나라 영종의 고사에 따르고, 본조(本朝)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의 상장 의궤(喪葬依軌)를 참작해 써서, 상왕께서는 참최 3년의 복을 입으시되, 날수로 달수를 바꾸는데, 13일이 되면, 연제(練祭)를 지내고, 상복(祥服)에 연관(練冠)을 착용하는데,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을 제거하고, 최복(衰服)으로 25일이 되면, 상제(祥祭)를 지내고 담복(禫服)을 입는데, 오사모(烏紗帽)·백의·흑대를 착용하고, 27일이 되면, 담제(禫祭)를 지내고,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들어갑니다. 주상께서는 자최(齋衰) 1년의 복을 입으시되, 역시 날수로 달수를 바꾸는데, 13일이 되면 복을 벗으십니다. 그 복제(服制)는 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릅니다. 대비와 명빈(明嬪) 이하의 궁인들은 다 참최 3년, 공비(恭妃)는 자최 1년, 성비(誠妃)와 정경 궁주(貞慶宮主) 이하의 궁인들은 자최 3년이고, 그 복제는 역시 《주자가례》에 따르고, 일반의 상제를 참작 사용합니다. 종친들은 참최 3년, 13일이 되면 연제, 25일이 되면 상제, 27일이 되면 담제, 복은 《가례》의 제도를 씁니다. 문무 백관 및 각도의 사신과 수령은 참최 3년에 생추포 단령(生麤布團領)·포과 연각 사모(布裹軟角紗帽)·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로, 13일이 되면 연제, 백포과 사모(白布裹紗帽)로 25일이 되면 상제, 오사모·백의·흑대로 27일이 되면 담제를 지내고, 복을 벗고 길복으로 들어가되, 송나라의 상제[宋制]에 따릅니다. 무릇 상사에 관해서는 다 상복을 씁니다. 전함(前銜)의 대소 관원 및 생원·생도는 백의·백립(白笠)·백화·백대(白帶)로 하는데, 27일이 되면 벗습니다. 4도감(都監)과 11색(色) 내의 전함(前銜) 각 품관의 상복은 백관과 같습니다.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 각품 및 내시(內侍)와 다방(茶房)은 백의·백포과 사모(白布裹紗帽)·마대(麻帶)·백화로, 녹사(錄事)·지인(知印) 및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은 백의·백포과 평정건(白布裹平頂巾)·마대·백화로 하는데, 모두 27일이 되면 벗습니다. 군관(軍官)의 5품 이하는 백의·백포과 사모·마대·백화로, 승도(僧徒) 및 서인 남녀는 백의·백립(白笠)·백대로 하고, 모두 3일이 되면 벗습니다. 행수(行首)·견룡(牽龍)·제부(諸府)의 지인(知印)과 서제 급사(書題給事)는 백관과 같고, 조예(皂隷)·소유(所由)·갈도(喝道)·장수(杖首)와 초라장(抄螺匠)은 서인과 같습니다. 외방의 대소 사신 및 수령은 부음(訃音)이 도착한 날에 공청(公廳)에 향안(香案)을 설치해 놓고, 서울을 바라보고 네 번 배례하고 곡하여, 열 다섯 마디를 내고, 그것이 끝나면 네 번 배례하고, 부음을 들은 네째 날, 일찍이 공청에 향안을 설치하고, 참최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 네 번 배례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그것이 끝나면 네 번 배례하고 물러날 것이고, 함부로 임지를 떠날 수 없으며, 변경 지대에서는 거애(擧哀)할 것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禮曹與儀禮詳定所同議啓曰:
大行上王喪制, 依宋 寧宗故事, 參用本朝太祖康獻大王喪葬依軌, 上王服斬衰三年, 以日易月, 十三日而練服。 祥服、練冠, 去首絰、負版、辟領, 衰二十五日而祥, 服禫, 服烏紗帽、白衣、黑帶, 二十七日而禫, 釋服卽吉。 主上齊衰期年, 亦以日易月, 十三日而除, 其服制, 竝依《朱子家禮》。 大妃、明嬪以下宮人, 竝斬衰三年; 恭妃, 齊衰期年; 誠妃、貞慶宮主以下宮人齊衰三年, 其服制亦依《朱子家禮》, 參用俗制。 宗親斬衰三年, 十三日而練, 二十五日而祥, 二十七日而禫, 服用《家禮》之制。 文武百官及各道使臣、守令斬衰三年, 生麤布團領、布裹軟角紗帽、生麻帶、白靴, 十三日而練, 白布裹紗帽, 二十五日而祥, 烏紗帽、白衣、黑帶, 二十七日而禫, 釋服卽吉, 依宋制, 凡干喪事, 皆用喪服。 前銜大小官及生員、生徒, 白衣、白笠、白靴、白帶, 二十七日而除。 四都監、十一色內, 前銜各品官服, 與百官同。 有職事前銜各品及內侍茶房, 白衣、白布裹紗帽、麻帶、白靴。 錄事、知印、各司吏典, 白衣、白布裹平頂巾、麻帶、白靴, 竝二十七日而除,。 軍官五品以下, 白衣、白布裹紗帽、麻帶、白靴。 僧徒及庶人男女, 白衣、白笠、白帶, 竝三日而除, 行首、牽龍, 諸府知印、書題、給事, 與百官同。 皂隷、所由、喝道、杖首、抄螺匠, 與庶人同。 其外方大小使臣及守令, 訃音到日, 設香案於公廳, 素服望京都, 四拜哭臨, 擧十五音訖四拜。 聞訃第四日, 早設香案於公廳, 着斬衰就位, 四拜哭盡哀訖, 四拜退, 毋得擅離任所, 沿邊不用擧哀。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