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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김점이 공·사전의 수확 실태 검사 방법에 대해 아뢰다

김점이 또 아뢰기를,

"올해의 공전(公田)의 수확 실태를 현지 검사할 때에 사전까지 함께 현지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작년의 사전 현지 검사 위임관들은 모두 다 용렬해서 잘된 것을 못 된 것으로 하여, 대소의 신료들의 전조(田租) 들여온 것이 심히 적어, 서울의 쌀 값을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과전(科田)이, 이미 영구히 하사해 준 것인 바에야, 그 땅의 수확 실태의 현지 검사를 지주에게 맡기는 것이 만세를 두고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겠사옵고, 만약에 부득이 하다면, 흉년에는 경차관(敬差官)에게 맡기고, 풍년에는 지주에게 맡기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오곡이 퍽 잘되었사오니, 지주를 시켜서 현지 검사케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전과 사전은 다 나라의 땅이니, 수확 실태의 현지 검사에 다른 점이 있어서는 아니 되오. 내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공전의 현지 검사는 경차관에 맡겼기 때문에 허위와 소략을 초래한 일이 많았고, 사전은 지주에게 맡겼기 때문에 각박한 사례가 많았다는 거요. 올해는 공전과 사전의 〈수확 실태의 현지 검사는〉 다 경차관에게 맡기고, 경차관이 떠날 때에 재삼 타일러서 실제와 꼭맞는 검사를 하도록 힘쓰게 한다면야, 어찌 사전에서만 다 허위와 소략을 초래하게 되겠소. 하물며 주·현마다 위임관이 많지 않은데도, 오히려 맞지 않는 자가 생기는데, 전지(田地)를 받은 각품의 관원이 시키는 현지 검사하는 종들이야 어떻게 그들이 민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겠소. 만세를 두고 〈변치 않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경차관을 시켜서 현지 검사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오.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 풍년과 흉년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금년에 쌀이 귀한 것은 오로지 흉년이 든 까닭이오. 사전(私田)에서 걷은 조(租)의 소입(所入)이 적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리라."

하였다.

일을 아뢰는 신하들이 다 물러가자, 임금이 원숙에게 이르기를,

"지금 사헌부에서는 내자시(內資寺)의 손상 파괴된 물건들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깡그리 징수하자면, 이루 다 징수해 낼 수 없을 것이고, 죄 있는 자를 골라서 징발할려면, 손상과 파괴를 초래시킨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오."

하니, 이 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자주 관대하신 은혜를 내리셨으며, 거기다 지난날의 관리들은 고의로 손상과 파괴를 초래시킨 것이 아니오니, 그 정상은 용서해 줄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깡그리 다 징수한다면, 무죄한 자가 반드시 거기에 끼어들게 될 것이니, 〈무죄한 자들한테서까지〉 다 징수할 바에야, 차라리 죄 있는 자한테서 징수하지 않느니만 못하오. 사헌부에다 징수하지 말도록 시키시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7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又啓曰: "今歲公田損實檢踏之際, 令幷檢踏私田。 臣以爲, 去年私田檢踏委官, 率皆庸劣, 以實爲損, 大小臣僚田租所入甚小, 以致京中米貴。 且科田旣是永永賜與, 則其損實檢踏, 委之田主, 可謂萬世之法。 如不已, 則凶年委敬差官; 豐年委田主可矣。 今歲五穀頗熟, 宜令田主檢踏。" 上曰: "公田、私田均是國田, 損實檢踏, 不當有異。 予聞, 昔公田檢踏, 委敬差官, 故多致虛疎; 私田委田主, 故多刻迫。 今歲公私皆委敬差官, 其拜辭之際, 再三諭之, 務要適中, 何獨於私田, 皆致虛疎? 況每州縣不多委官, 尙有不中者, 受田各品所使檢踏之奴隷, 寧保其不爲民弊乎? 欲爲萬世之法, 莫若令敬差官檢踏之爲良也。 立法定制, 要傳悠久, 豐年、凶年豈可殊觀? 若今年米貴, 則專是年歉所致, 非緣私田收租所入之小也。" 啓事諸臣咸退, 上謂元肅曰: "今憲府欲徵內資朽敗之物, 若盡徵之, 則不可勝徵; 欲擇有罪而徵之, 則不知致朽敗者爲誰, 將何以處之?" 對曰: "殿下卽位以來, 數下寬恩, 況往等官吏, 非故致朽敗, 情可恕也。" 上曰: "盡徵之則無罪者必與焉。 與其竝徵無罪, 不如不徵有罪也, 其令憲府勿徵。"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7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