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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신상이 창고 물품을 손상시킨 내자시 관리에게 그 값을 징수하길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지금 보니, 내자시(內資寺)의 천과 재물이, 비가 자주 새어서, 많이 썩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리가 감독 검찰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썩은 물건의 〈값을〉 갈라서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의 관리가 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받아낼 수 있겠소. 하물며 그 가운데에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은 자들이 무척 많으오."

하니, 신상이 답하여 아뢰기를,

"지난해 여름에는 비바람이 심했는데, 관리 노릇을 하는 자가 그것을 감독 검찰하지 못한 것은 그 죄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에, ‘모든 창고의 재물은, 그것을 지키는 소임을 맡은 사람이 손상과 파괴를 초래하면, 절도범으로 다루고, 〈손상 파괴된 재물을〉 다 배상하여 관에 내놓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손된 물건 값을〉 징수하지 않으면, 뒷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줄 길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벼슬을 산 일수의 다과(多寡)에 따라 갈라서 징수하면 되오."

하니, 김점(金漸)이 아뢰기를,

"만약에 벼슬 산 일수의 다과를 가지고 갈라서 징수한다면, 혹 5, 6일만 벼슬 산 자도 생길 것이니, 5, 6일 안에야 어찌 창고에 들어 있는 재물을 감독 검찰해 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15일 이상 벼슬 산 자한테서 징수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商)이 아뢰기를,

"벼슬 산 일수의 다과를 가지고 갈라서 징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겠사오나, 만약에 전연 징수하지 않는다면, 관리 노릇을 하는 자들이 겁낼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징수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視事。 大司憲申商啓曰: "今內資寺布貨, 因雨漏, 數多朽敗。 此, 往等官吏不能監檢之所致也, 請以朽敗之物分徵之。" 上曰: "往等官吏非一人, 豈能人人而徵之? 況其中, 仕不多日者頗多乎?" 對曰: "前年夏霾雨甚, 爲官吏者不能監檢, 其罪不小。 律文, 凡倉庫財物主守之人, 致有損壞者, 坐贓論, 均陪還官。 今若不徵, 則無以鑑後矣。" 上曰: "然則以仕日多小, 分徵之可也。" 金漸啓曰: "若以仕日多少分徵, 則或有只仕五六日者。 於五六日之內, 豈能監檢在庫之物? 宜徵仕十五日以上者。" 曰: "以仕日多少分徵, 猶云可也, 若全不徵, 則爲官吏者, 將無所懲矣。" 上曰: "然則不得已也。"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